행정해석1978.08.20
징수1455.3-19657
동 업종의 2개 공장의 흡수합병시 근로자 및 임금총액이 많은 쪽의 보험요율을 적용시켜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 업종의 2개 공장의 흡수합병시 보험요율을 적용 기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업(주)의 제1공장과 제1공장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서 각기 개별실적 보험요율(제1공장은 14/1,000, 제2공장은 8/1,000)을 적용받다가 제2공장에 흡수ㆍ합병된 경우 보험요율은 근로자 및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흡수ㆍ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