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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_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각하경기2018손해162019-01-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견책 및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2020. 9.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기각경기2020부해28392021-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임금협약 등에 월 기준금과 실 영업시간을 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성실 근로 의무를 위반한 점, 성실 근로 의무 위반에 대한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6232021-02-25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기각경북2023부해1652023-05-2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①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 1. 2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초심유지중앙2020부해8802020-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서산현장 업무가 '현장 업무’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 몸 상태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2024. 4. 17. '20일 이내 연락이 없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기각울산2024부해1282024-07-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