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9 | 2024구합5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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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가 아님.
- 원고가 주장하는 F과의 위탁계약 사례는 참가인과 조건이 달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 및 그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 해고의 의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묵시적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구합58753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구합587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11-29 | 2024구합58753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임. - 참가인은 2023. 1. 1.부터 2023. 7. 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홍보업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함. - 참가인은 2023. 7. 5.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이며 부당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주 월요일 병원으로부터 방문할 병원 명단을 전달받아 영업활동을 수행함. - 이송할 환자 명단을 제공받고 병원에서 지시한 장소, 일시에 따라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원 주관 워크숍에도 참석함. - 업무가 끝나면 원고, 팀장 등이 포함된 단체방에 일일 업무보고를 하였고, 출퇴근 시 업무용 휴대전화로 보고해야 하는 등 사후적으로라도 업무 통제를 받음.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으나,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병원으로부터 명단 및 목록을 제공받아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했으므로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업무용 휴대전화, 홍보물, 법인카드, 차량지원비(주유비) 등을 제공받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결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법리: 해고의 의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 원문 2024구합5875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임. 참가인은 2023. 1. 1.부터 2023. 7. 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홍보업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23. 7. 5.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이며 부당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주 월요일 병원으로부터 방문할 병원 명단을 전달받아 영업활동을 수행 함. 이송할 환자 명단을 제공받고 병원에서 지시한 장소, 일시에 따라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원 주관 워크숍에도 참석 함. 업무가 끝나면 원고, 팀장 등이 포함된 단체방에 일일 업무보고를 하였고, 출퇴근 시 업무용 휴대전화로 보고해야 하는 등 사후적으로라도 업무 통제를 받 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으나,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병원으로부터 명단 및 목록을 제공받아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했으므로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임. 참가인은 2023. 1. 1.부터 2023. 7. 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홍보업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23. 7. 5.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이며 부당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참가인은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주 월요일 병원으로부터 방문할 병원 명단을 전달받아 영업활동을 수행 함. 이송할 환자 명단을 제공받고 병원에서 지시한 장소, 일시에 따라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원 주관 워크숍에도 참석 함. 업무가 끝나면 원고, 팀장 등이 포함된 단체방에 일일 업무보고를 하였고, 출퇴근 시 업무용 휴대전화로 보고해야 하는 등 사후적으로라도 업무 통제를 받 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으나,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병원으로부터 명단 및 목록을 제공받아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했으므로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업무용 휴대전화, 홍보물, 법인카드, 차량지원비(주유비) 등을 제공받 음. 원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차량지원비, 식대 등을 포함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스스로 이를 '급여'라고 명시 함.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가 아 님. 원고가 주장하는 F과의 위탁계약 사례는 참가인과 조건이 달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58753 판정일 2024.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업무용 휴대전화, 홍보물, 법인카드, 차량지원비(주유비) 등을 제공받 음. 원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차량지원비, 식대 등을 포함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스스로 이를 '급여'라고 명시 함.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가 아 님. 원고가 주장하는 F과의 위탁계약 사례는 참가인과 조건이 달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 및 그 절차적 하자의 존부 법리 해고의 의미 음. 묵시적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해고 서면통지의무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의 적정성,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2023. 7. 5. 참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사실을 자인 함. 참가인이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동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도 없 음. 참가인은 2023. 7. 6.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기소 됨. 결론 함. 그러나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업무의 자율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지시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급여 명칭 사용, 고정급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비용 지원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 및 그 절차적 하자의 존부 음. 묵시적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원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차량지원비, 식대 등을 포함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스스로 이를 '급여'라고 명시함.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가 아님. - 원고가 주장하는 F과의 위탁계약 사례는 참가인과 조건이 달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 및 그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 해고의 의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묵시적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