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8 | 2023구합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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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B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일부 기간 성실영업시간 미달 등 불성실 근무가 확인됨.
- 해당 사고 발생 과정에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B도 손실을 입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고 발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근로자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탈퇴서 짜깁기, 사문서 위조'를 주장한 잘못이 인정됨.
- 그 밖에 B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2023구합4957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9. 5. 입사하여 2022. 11. 17. B 주식회사(이하 'B')에 고용 승계된 택시운전 근로자이며, 2021. 6. 2. H 노동조합(이후 I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 함. B은 2022. 11. 25.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만 65세로 개정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2. 11. 29.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하고, 정년 도래 및 도과자에 대한 촉탁근무 시행 합의를 함. 원고는 2016. 4. 13. 정년(만 57세)이 도래하였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B은 2023. 3. 24. 원고에게 2023. 4. 30. 자로 정년(만 74세)이 도래함을 통보하고, 2023. 4. 26. 재고용 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불가 통보를 함. 원고는 2023. 5. 3. B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B은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 사유로 불성실 근로, 다수의 진정·고소 제기, 징계 전력,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고령 등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불성실 근로 함. 진정·고소 제기 움. 관련 행정판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관련 재심판정 중 3차 배차정지 및 이 사건 정직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 음. 형사고소도 권리 남용으로 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전력 판정 요지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9. 5. 입사하여 2022. 11. 17. B 주식회사(이하 'B')에 고용 승계된 택시운전 근로자이며, 2021. 6. 2. H 노동조합(이후 I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 함. B은 2022. 11. 25.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만 65세로 개정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2. 11. 29.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하고, 정년 도래 및 도과자에 대한 촉탁근무 시행 합의를 함. 근로자는 2016. 4. 13. 정년(만 57세)이 도래하였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B은 2023. 3. 24. 근로자에게 2023. 4. 30. 자로 정년(만 74세)이 도래함을 통보하고, 2023. 4. 26. 재고용 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불가 통보를 함. 근로자는 2023. 5. 3. B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B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 사유로 불성실 근로, 다수의 진정·고소 제기, 징계 전력,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고령 등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함. 함. 움. 관련 행정판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관련 재심판정 중 3차 배차정지 및 해당 정직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 음. 형사고소도 권리 남용으로 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움. 음. 움. 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4957 판정일 2024.11.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음. 고령 움. 결론 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일부 기간 성실영업시간 미달 등 불성실 근무가 확인 됨.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B도 손실을 입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고 발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 음. 원고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탈퇴서 짜깁기, 사문서 위조'를 주장한 잘못이 인정 됨. 그 밖에 B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정과 사용자의 주장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재고용 거절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권리 행사(노동위원회 시정요구, 형사고소 등)를 부당노동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부당징계 전력을 재고용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취 함.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일부 기간 성실영업시간 미달 등 불성실 근무가 확인 됨. 해당 사고 발생 과정에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B도 손실을 입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고 발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탈퇴서 짜깁기, 사문서 위조'를 주장한 잘못이 인정 됨. 그 밖에 B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3구합4957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9. 5. 입사하여 2022. 11. 17. B 주식회사(이하 'B')에 고용 승계된 택시운전 근로자이며, 2021. 6. 2. H 노동조합(이후 I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 함. B은 2022. 11. 25.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만 65세로 개정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2. 11. 29.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하고, 정년 도래 및 도과자에 대한 촉탁근무 시행 합의를 함. 원고는 2016. 4. 13. 정년(만 57세)이 도래하였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B은 2023. 3. 24. 원고에게 2023. 4. 30. 자로 정년(만 74세)이 도래함을 통보하고, 2023. 4. 26. 재고용 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불가 통보를 함. 원고는 2023. 5. 3. B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B은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 사유로 불성실 근로, 다수의 진정·고소 제기, 징계 전력,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고령 등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법리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불성실 근로 : 2022년 8월 일부 기간의 영업 실적이 저조했으나, 그 외 기간에 대한 불성실 근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도 사유가 추상적이라고 진술 함. 진정·고소 제기 :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의결을 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탈퇴서 짜깁기' 등 주장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무고·모해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행정판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관련 재심판정 중 3차 배차정지 및 이 사건 정직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 음. 형사고소도 권리 남용으로 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전력 :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 사건 정직이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려 판정 요지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9. 5. 입사하여 2022. 11. 17. B 주식회사(이하 'B')에 고용 승계된 택시운전 근로자이며, 2021. 6. 2. H 노동조합(이후 I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 함. B은 2022. 11. 25.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만 65세로 개정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2. 11. 29.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하고, 정년 도래 및 도과자에 대한 촉탁근무 시행 합의를 함. 근로자는 2016. 4. 13. 정년(만 57세)이 도래하였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B은 2023. 3. 24. 근로자에게 2023. 4. 30. 자로 정년(만 74세)이 도래함을 통보하고, 2023. 4. 26. 재고용 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불가 통보를 함. 근로자는 2023. 5. 3. B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B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 사유로 불성실 근로, 다수의 진정·고소 제기, 징계 전력,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고령 등을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법리: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불성실 근로: 2022년 8월 일부 기간의 영업 실적이 저조했으나, 그 외 기간에 대한 불성실 근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도 사유가 추상적이라고 진술 함. 진정·고소 제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의결을 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탈퇴서 짜깁기' 등 주장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무고·모해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행정판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관련 재심판정 중 3차 배차정지 및 해당 정직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 음. 형사고소도 권리 남용으로 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전력: 관련 행정판결에서 해당 정직이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려 움.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근로자의 귀책이 일부 인정되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없으며, 사고 이후 B이 새로운 차량을 배정해주지 않아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점, B이 무단결근 관련 업무명령서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6개월 이상 무단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 음. 고령: 다른 촉탁직 고용 사례와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 문제점이나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연령만으로 재고용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려 움. 결론: B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4957 판정일 2024.11.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 원고의 귀책이 일부 인정되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없으며, 사고 이후 B이 새로운 차량을 배정해주지 않아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점, B이 무단결근 관련 업무명령서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6개월 이상 무단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 음. 고령 : 다른 촉탁직 고용 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에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 문제점이나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연령만으로 재고용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려 움. 결론 : B의 원고에 대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일부 기간 성실영업시간 미달 등 불성실 근무가 확인 됨.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B도 손실을 입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고 발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 음. 원고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탈퇴서 짜깁기, 사문서 위조'를 주장한 잘못이 인정 됨. 그 밖에 B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 음. 결론 : B이 원고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정과 사용자의 주장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재고용 거절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권리 행사(노동위원회 시정요구, 형사고소 등)를 부당노동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부당징계 전력을 재고용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취 함.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일부 기간 성실영업시간 미달 등 불성실 근무가 확인 됨. 해당 사고 발생 과정에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B도 손실을 입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고 발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가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탈퇴서 짜깁기, 사문서 위조'를 주장한 잘못이 인정 됨. 그 밖에 B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