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3-18 | 2015가합10653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 회사는 2013. 10. 1.자로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그 이전 2011. 4.말경 원고의 복직 요청을 거부함.
- 원고가 휴직 전 근무했던 주택사업부가 폐지되었더라도, 피고 회사는 본사 및 다수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전보 명령을 통해 원고를 복직시킬 수 있었음.
-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복직 거부는 복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복직 요청 다음날부터 복직시킨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액의 범위:
- 원고의 2011. 4. 30.까지 월 평균 임금은 3,942,830원임.
- 법원은 2011. 5. 1.부터 2013. 9. 30.까지 29개월간의 임금 상당액인 114,342,070원(= 3,942,830원 × 29개월)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 청구권)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과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
2013. 10. 1.부터 원직 또는 유사보직에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
- 관련 법리: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을 전제로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함.
- 사용자의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
2015가합106531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복직 거부 및 부당 전보 발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4,342,07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3.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 총무과장, 관리부장, 주택사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2010. 10. 19.부터 2011. 4.경까지 임파선암 치료를 위해 병가휴직 함. 원고는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회사는 복직을 거부 함. 원고는 2013. 7. 23. 및 2013. 9. 5. 복직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 회사는 2013. 9. 13. 2013. 10. 1.자로 복직하라는 회신을 함. 피고 회사는 2013. 9. 5. 원고를 울산 C 현장으로 발령(제1 전보발령)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2013. 9. 30. G 공사현장 관리직으로 발령(제2 전보발령) 함. 원고는 2013. 12. 2.부터 G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3. 12. 23. 원고를 다시 울산 C 현장으로 발령(제3 전보발령) 함. 원고는 제3 전보발령을 거부하며 2013. 12. 25.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 회사는 2014. 2. 26. 원고를 용인 H 상가 현장으로 발령(제4 전보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5. 1.부터 2013.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 원고의 복직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휴직 사유 소멸 시 15일 이내 복직원 제출을 규정하나, 원고가 서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찾아가 복직 협의를 함으로써 복직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이러한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져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2011. 4.말경 완치되어 복직 가능한 상태였고, 2013. 7. 23. 및 2013. 9. 5. 내용증명으로 2011. 4.말경 최초 복직 요청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복직 요청을 하였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복직 거부 및 부당 전보 발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4,342,07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3.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 총무과장, 관리부장, 주택사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2010. 10. 19.부터 2011. 4.경까지 임파선암 치료를 위해 병가휴직 함. 원고는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회사는 복직을 거부 함. 원고는 2013. 7. 23. 및 2013. 9. 5. 복직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 회사는 2013. 9. 13. 2013. 10. 1.자로 복직하라는 회신을 함. 피고 회사는 2013. 9. 5. 원고를 울산 C 현장으로 발령(제1 전보발령)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2013. 9. 30. G 공사현장 관리직으로 발령(제2 전보발령) 함. 원고는 2013. 12. 2.부터 G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3. 12. 23. 원고를 다시 울산 C 현장으로 발령(제3 전보발령) 함. 원고는 제3 전보발령을 거부하며 2013. 12. 25.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 회사는 2014. 2. 26. 원고를 용인 H 상가 현장으로 발령(제4 전보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5. 1.부터 2013.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 원고의 복직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휴직 사유 소멸 시 15일 이내 복직원 제출을 규정하나, 원고가 서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찾아가 복직 협의를 함으로써 복직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이러한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져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2011. 4.말경 완치되어 복직 가능한 상태였고, 2013. 7. 23. 및 2013. 9. 5. 내용증명으로 2011. 4.말경 최초 복직 요청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복직 요청을 하였다고 판단 함. 복직요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피고 회사는 2013. 10. 1.자로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그 이전 2011. 4.말경 원고의 복직 요청을 거부 함. 원고가 휴직 전 근무했던 주택사업부가 폐지되었더라도, 피고 회사는 본사 및 다수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전보 명령을 통해 원고를 복직시킬 수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06531 판정일 2016.03.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복직요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피고 회사는 2013. 10. 1.자로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그 이전 2011. 4.말경 원고의 복직 요청을 거부 함. 원고가 휴직 전 근무했던 주택사업부가 폐지되었더라도, 피고 회사는 본사 및 다수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전보 명령을 통해 원고를 복직시킬 수 있었 음.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복직 거부는 복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복직 요청 다음날부터 복직시킨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손해배상액의 범위 : 원고의 2011. 4. 30.까지 월 평균 임금은 3,942,830원 임. 법원은 2011. 5. 1.부터 2013. 9. 30.까지 29개월간의 임금 상당액인 114,342,070원(= 3,942,830원 × 29개월)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 청구권)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과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 2013. 10. 1.부터 원직 또는 유사보직에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 관련 법리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을 전제로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 함. 사용자의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 부당한지 여부 : 원고는 본사에서만 근무했고, 제1 전보발령은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서울 거주 원고가 지방 현장 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을 입 음. 그러나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은 업무상 필요 시 전보 명령 및 일시 파견 근무를 규정 함. 피고 회사는 본사 직원과 현장 직원 간 전보 발령이 흔하게 이루어져 왔고, 건설회사 특성상 지방 현장 관리 인력 필요성이 있 음. 피고 회사는 원고의 휴직 전 부서가 폐지되어 관리부로 배치하였고, 현장 관리 인력 부족 시 본사 관리부 직원을 현장 관리부로 전보 발령할 수 있 음. 피고 회사는 제1 전보발령 이후에도 원고의 출근을 독촉하고,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여러 차례 전보발령을 내렸으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 함. 피고 회사는 징계 없이 원고에게 전보발령 이행 기회를 부여하고, 휴직 전 업무와 유사한 분양 업무를 부여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려는 노력을 함. 근무 지역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지방에 다수 현장을 보유한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는 통상 예측 가능하며,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은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을 전제로 발생)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복직 근로자가 복직 거부 시 무단결근 해당 여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직 요청 방식(서면 여부)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사용자의 복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 동시에 사용자의 인사권(전보 명령)의 재량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건설업과 같이 현장 근무가 잦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사-현장 간 전보의 통상성과 예측 가능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사용자가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노력, 대안 제시 등 불이익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경우,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음.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복직 거부는 복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복직 요청 다음날부터 복직시킨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손해배상액의 범위: 원고의 2011. 4. 30.까지 월 평균 임금은 3,942,830원 임. 법원은 2011. 5. 1.부터 2013. 9. 30.까지 29개월간의 임금 상당액인 114,342,070원(= 3,942,830원 × 29개월)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 청구권)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과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 1.부터 원직 또는 유사보직에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 관련 법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을 전제로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 함. 사용자의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