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6-25 | 2014구합6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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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 사유(무단결근): 참가인들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택시 운행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음.
- 판단: 참가인들이 약 두 달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 계약상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참가인들의 물리적 저지, 배차 거부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 사유(정당한 업무 지시 위반):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허위 사실 유포, 조합원 선동, 업무 지시 위반을 주장함.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제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근로 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야 함.
- 판단:
- 참가인들이 약 두 달간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근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14구합6426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 임. 참가인들은 F노조의 사무장, 조직부장을 맡고 있었 음. 원고는 2013. 7. 15.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공고하고, 2013. 7. 26. 참가인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 음. 참가인들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직위해제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통보 함. 참가인들 등은 2013. 12. 16. 구제 신청을 취하하였 음. 원고는 2013. 12. 23. 및 2013. 12.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참가인들 등이 불출석하였고, 2014. 1. 6.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인들 등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원고는 2014. 1. 6. 참가인들에게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 지시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해고 통보를 함. 참가인들 등은 2014. 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0.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징계 양정상 과도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14.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참가인들이 사직하였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이 있었 음. 판단 : 참가인들이 사직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에 따른 원고의 공법상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 임. 참가인들은 F노조의 사무장, 조직부장을 맡고 있었 음. 근로자는 2013. 7. 15.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공고하고, 2013. 7. 26. 참가인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 음. 참가인들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직위해제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통보 함. 참가인들 등은 2013. 12. 16. 구제 신청을 취하하였 음. 근로자는 2013. 12. 23. 및 2013. 12.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참가인들 등이 불출석하였고, 2014. 1. 6.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인들 등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근로자는 2014. 1. 6. 참가인들에게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 지시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해고 통보를 함. 참가인들 등은 2014. 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0.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징계 양정상 과도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2014.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참가인들이 사직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이 있었 음. 판단: 참가인들이 사직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공법상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 사유(무단결근): 참가인들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택시 운행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 음. 판단: 참가인들이 약 두 달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 계약상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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