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24 | 2018나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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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2017. 3. 9. 발송된 메일을 통해 복직 명령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2017. 4. 7. 내용증명 우편에서 복직 명령을 알았음을 인정하였고, 관련 사건 변론을 통해서도 복직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함.
- 회사가 해당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면 복직 명령에 예의주시했어야 함.
- 회사가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
- 따라서 회사의 복직일인 2017. 1. 11.부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한 2017. 3. 12.까지 회사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음.
-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8,751,085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복직 명령 불응 시 임금청구권 발생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리: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2017. 1. 10.자 문자메시지 및 2017. 1. 11.자 이메일을 통해 이미 원고의 복직 요청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직일인 2017. 1. 11.부터 2017. 3. 12.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가 원고의 문자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상태였고, 해고 관련 다툼 상황에서 원고의 연락을 예의주시해야 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피고는 2017. 3. 9. 발송된 메일을 통해 복직 명령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2017. 4. 7. 내용증명 우편에서 복직 명령을 알았음을 인정하였고, 관련 사건 변론을 통해서도 복직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함.
-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면 복직 명령에 예의주시했어야 함.
- 피고가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의 복직일인 2017. 1. 11.부터 원고가 임금을 지급한 2017. 3. 12.까지 피고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음.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8,751,085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비채변제 주장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비채변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2조: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인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하거나 불응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이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비채변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사용자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이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 절차 진행 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복직 및 임금 지급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