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3-02-10 | 2022고정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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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기본급은 계좌이체, 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모두 근로 제공의 대가임.
- 기사들이 이용한 택시는 회사 소유임.
- 기사들은 연차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통해 연차를 사용했고, 회사는 배차일지, 운행시간 제한 등을 통해 근태를 관리함.
- 기사들의 실제 출퇴근 등 근로 형태는 이전 근로자 소속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회사가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것에 대해 관할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의 고의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 쟁점: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기사들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무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
- 피해자들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16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영삼(기소), 최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태원 판결선고: 2023. 2.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은 2020년 시급 8,590원, 2021년 시급 8,7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회사에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2021. 6.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20. 2.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법률상 최저임금인 월 443,244원(위 최저시급을 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에 미달한 임금 435,29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2. 15.경 근로자 D을, 2 2020. 2. 19.경 근로자 E를, 3 2020. 3. 17.경 근로자 F을, 4 2020. 5. 22.경 근로자 G을, 5 2020. 8. 14.경 근로자 H을 각각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 5명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근로자 D과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각각 지급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비 30,000원과 복지비 5,000원을 각각 공제함으로써, 위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중 합계 70,000원을 공제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회사에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2021. 6.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20. 2. 법률상 최저임금인 443,244원과 실제 지급한 임금인 435,292원의 차액 상당인 7,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법률상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2,975,999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09,227원 등 합계 7,285,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회사에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2021. 6.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731,8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48,5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의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정산내역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협정서, C 규 약및규정, 급여현금수령확인서, 배차일지, 건강장기요양보험료급부부인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연차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는 대구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 우리사주 형태의 회사를 조직하고 있었으나 J조합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그 실질은 J조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바, C의 기사들은 회사의 공동출자자이자 회사의 운영주체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이나 임금 전액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기사들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기를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도 무죄이다. 2. 판단 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도300">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9도10297">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두13939">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case_cite> 참조) 2) 구체적 판단 C 소속 기사들이 회사에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금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회사 택시기사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회사 택시기사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1 C의 기사들은 2020. 3. 1. 경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기사('주주'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회사에 취업 중 규약, 규정, 취업규칙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1일 1차제 25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성실의무 (출근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소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업 시간 24시간 전에 서면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형태, 기본급 및 수당, 책임운송수입금(사납금) 월 335만 원,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있다.2 회사는 기사들에게 고용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적용하였고, 기사들로부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다. 3 회사는 급여명세서도 작성하였으며, 기사들에게 기본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 주고 성과급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는데, 위와 같이 지급한 기본급과 성과급은 모두 기사들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 4 기사들이 이용한 택시의 소유자는 회사이다. 5 기사들은 연차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통해 연차를 사용했다. 회사는 배차일지, 일정한 운행시간 제한 등을 통해 기사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였다. 기사들의 실제 출퇴근 등의 근로형태는 2020. 3. 1. 이전에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을 당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6 회사가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것에 대하여 관할기관에서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