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2-03-28 | 2009누3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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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2007. 7. 31. 행하여진 해당 사안 행위는 기간제법 제8조 적용을 받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해당 사안 성과상여금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금품"으로 정의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보수규정에 성과상여금을 '보수' 항목으로 명시한 점.
- 성과상여금은 법령, 정부방침 및 원고 내부규정에 따라 1984년부터 해당 사안 행위 당시까지 20여 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경영 결과 실적에 대한 순수한 성과급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고 내부규정상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그 지급은 실질적으로 보수보전(급여인상) 효과를 가지는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사안 성과상여금은 근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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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257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원고에 입사한 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 소속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열차수송, 매표, 개·집표, 차량관리, 유지·보수,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제규정상 같은 직명으로 근무하며, 어느 한 쪽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서로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정규직 근로자들은 원고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실기시험, 필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 적용을 받으며, 연공급을 지급받고, 정년까지 순환근무를 하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 음. 계약직 근로자들은 원고 지사 또는 관리역 비정규직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철도공사 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 적용을 받으며, 직무급을 지급받고,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나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 음. 원고는 2007. 7. 31.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행위에 기간제법 제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임금 지급 등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차별금지 규정 시행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차별금지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 임직원들에게 지급될 구체적 성과상여금 내용은 기획예산처 지급률 통보 외에 원고 내부 평가 및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결정 됨. 원고 내부 평가가 2007. 7. 20. 확정되고,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2007. 7. 23. 작성됨으로써 이 사건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7. 7. 이후에 확정 됨. 원고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법상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직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각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에 입사한 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옴.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각 소속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열차수송, 매표, 개·집표, 차량관리, 유지·보수,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옴. 해당 사안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제규정상 같은 직명으로 근무하며, 어느 한 쪽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서로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정규직 근로자들은 원고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실기시험, 필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 적용을 받으며, 연공급을 지급받고, 정년까지 순환근무를 하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 음. 계약직 근로자들은 원고 지사 또는 관리역 비정규직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철도공사 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 적용을 받으며, 직무급을 지급받고,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나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 음. 근로자는 2007. 7. 31.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행위에 기간제법 제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임금 지급 등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차별금지 규정 시행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차별금지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 임직원들에게 지급될 구체적 성과상여금 내용은 기획예산처 지급률 통보 외에 원고 내부 평가 및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결정 됨. 원고 내부 평가가 2007. 7. 20. 확정되고,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2007. 7. 23. 작성됨으로써 해당 사안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7. 7. 이후에 확정 됨. 근로자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법상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직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였 음. 해당 사안 근로자들도 경영실적 평가 기간인 2006년에 평가 대상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따라서 2007. 7. 31. 행하여진 해당 사안 행위는 기간제법 제8조 적용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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