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21 | 2015나2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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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작업 장소 및 도구: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장에서 피고들이 제공한 작업 기계와 비품, 재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도구는 일부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 장소에 종속되었음.
-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받았으나, 작업량이 피고들에 의해 결정되고 단가 또한 피고들에 의해 결정된 점, 노무 외 자본적 수단이 모두 피고들에 의해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함.
- 전속성 및 계속성: 원고들이 피고들이 제공한 장소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구두 제조 회사에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구두제조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27912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나27912 판결 임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21 | 2015나27912 granted 법원 판례 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K은 원고 A에게 9,938,000원, 원고 B에게 4,259,000원,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J에게 2,80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원고 A, B은 피고 K이 운영하는 'N'에서 2011. 4. 1.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J은 피고 M 주식회사에서 2013. 5. 7.부터 2014. 5. 31.까지 구두저부공 또는 그 보조로 일하였음. - 원고들은 각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음. -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나27912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K은 원고 A에게 9,938,000원, 원고 B에게 4,259,000원,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J에게 2,80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원고 A, B은 피고 K이 운영하는 'N'에서 2011. 4. 1.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J은 피고 M 주식회사에서 2013. 5. 7.부터 2014. 5. 31.까지 구두저부공 또는 그 보조로 일하였 음. 원고들은 각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 음.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지휘·감독 관계 음. 근무시간 및 작업량 통제 판정 요지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K은 원고 A에게 9,938,000원, 원고 B에게 4,259,000원,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J에게 2,80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원고 A, B은 피고 K이 운영하는 'N'에서 2011. 4. 1.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J은 피고 M 주식회사에서 2013. 5. 7.부터 2014. 5. 31.까지 구두저부공 또는 그 보조로 일하였 음. 원고들은 각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 음.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음. 음. 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27912 판정일 2016.09.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휴일 및 제재 함. 작업 장소 및 도구 음. 보수의 성격 함. 전속성 및 계속성 음. 형식적 사정의 배제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구두 제조 산업의 특수한 고용 형태인 '객공'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성과급 형태의 보수, 형식적인 취업규칙 미적용, 사회보험 미가입 등 외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근무 장소 및 도구 제공, 작업량 통제, 전속성 등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경제적 약자인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27912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나27912 판결 임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21 | 2015나27912 granted 법원 판례 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K은 원고 A에게 9,938,000원, 원고 B에게 4,259,000원,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J에게 2,80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원고 A, B은 피고 K이 운영하는 'N'에서 2011. 4. 1.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J은 피고 M 주식회사에서 2013. 5. 7.부터 2014. 5. 31.까지 구두저부공 또는 그 보조로 일하였음. - 원고들은 각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음. -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지휘·감독 관계: 원고들은 구두 제조 과정 중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들의 공장장, 실장 등 관리자들이 세부적인 작업 지시, 작업 순서 지시, 불량품 수정 지시 등을 하는 등 포괄적 및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음. - 근무시간 및 작업량 통제: 피고들이 매일 작업량을 할당하여 분배하였고, 원고들과 협의 없이 사실상 피고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은 분배받은 수량을 당일로 마쳐야 했으므로, 피고들이 매일 주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사실상 통제되는 근무형태를 가졌음. - 휴일 및 제재: 원고들은 피고들이 작업량을 주지 않는 시기에만 휴일을 가질 수 있었고, 결근, 지각 또는 작업량 미달 시 작업량 감소 경고나 퇴사 권고를 받을 위험이 있었는데, 이는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으로 작용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 : 원고들은 구두 제조 과정 중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들의 공장장, 실장 등 관리자들이 세부적인 작업 지시, 작업 순서 지시, 불량품 수정 지시 등을 하는 등 포괄적 및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 : 피고들이 매일 작업량을 할당하여 분배하였고, 원고들과 협의 없이 사실상 피고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은 분배받은 수량을 당일로 마쳐야 했으므로, 피고들이 매일 주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사실상 통제되는 근무형태를 가졌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법원의 판단: 지휘·감독 관계: 원고들은 구두 제조 과정 중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들의 공장장, 실장 등 관리자들이 세부적인 작업 지시, 작업 순서 지시, 불량품 수정 지시 등을 하는 등 포괄적 및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 근무시간 및 작업량 통제: 피고들이 매일 작업량을 할당하여 분배하였고, 원고들과 협의 없이 사실상 피고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은 분배받은 수량을 당일로 마쳐야 했으므로, 피고들이 매일 주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사실상 통제되는 근무형태를 가졌 휴일 및 제재: 원고들은 피고들이 작업량을 주지 않는 시기에만 휴일을 가질 수 있었고, 결근, 지각 또는 작업량 미달 시 작업량 감소 경고나 퇴사 권고를 받을 위험이 있었는데, 이는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으로 작용 작업 장소 및 도구: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장에서 피고들이 제공한 작업 기계와 비품, 재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도구는 일부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 장소에 종속되었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받았으나, 작업량이 피고들에 의해 결정되고 단가 또한 피고들에 의해 결정된 점, 노무 외 자본적 수단이 모두 피고들에 의해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 : 원고들은 피고들이 작업량을 주지 않는 시기에만 휴일을 가질 수 있었고, 결근, 지각 또는 작업량 미달 시 작업량 감소 경고나 퇴사 권고를 받을 위험이 있었는데, 이는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으로 작용 :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장에서 피고들이 제공한 작업 기계와 비품, 재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도구는 일부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 장소에 종속되었 : 원고들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받았으나, 작업량이 피고들에 의해 결정되고 단가 또한 피고들에 의해 결정된 점, 노무 외 자본적 수단이 모두 피고들에 의해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 : 원고들이 피고들이 제공한 장소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구두 제조 회사에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구두제조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어려웠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상당한 전속성이 인정되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또한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 : 형식적인 징계절차 부재, 취업·복무규칙 및 휴가제도 미적용, 기본급·고정급 부재, 사회보장제도 미인정,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정은 피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각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전속성 및 계속성: 원고들이 피고들이 제공한 장소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구두 제조 회사에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구두제조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 - 작업 장소 및 도구: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장에서 피고들이 제공한 작업 기계와 비품, 재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도구는 일부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 장소에 종속되었음. -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받았으나, 작업량이 피고들에 의해 결정되고 단가 또한 피고들에 의해 결정된 점, 노무 외 자본적 수단이 모두 피고들에 의해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함. - 전속성 및 계속성: 원고들이 피고들이 제공한 장소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구두 제조 회사에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구두제조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 원문 2015나27912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K은 원고 A에게 9,938,000원, 원고 B에게 4,259,000원,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J에게 2,80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원고 A, B은 피고 K이 운영하는 'N'에서 2011. 4. 1.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J은 피고 M 주식회사에서 2013. 5. 7.부터 2014. 5. 31.까지 구두저부공 또는 그 보조로 일하였 음. 원고들은 각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 음.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지휘·감독 관계 음. 근무시간 및 작업량 통제 판정 요지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K은 원고 A에게 9,938,000원, 원고 B에게 4,259,000원,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J에게 2,80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원고 A, B은 피고 K이 운영하는 'N'에서 2011. 4. 1.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J은 피고 M 주식회사에서 2013. 5. 7.부터 2014. 5. 31.까지 구두저부공 또는 그 보조로 일하였 음. 원고들은 각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 음.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음. 음. 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27912 판정일 2016.09.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휴일 및 제재 함. 작업 장소 및 도구 음. 보수의 성격 함. 전속성 및 계속성 음. 형식적 사정의 배제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구두 제조 산업의 특수한 고용 형태인 '객공'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성과급 형태의 보수, 형식적인 취업규칙 미적용, 사회보험 미가입 등 외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근무 장소 및 도구 제공, 작업량 통제, 전속성 등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경제적 약자인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