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5.22
법무법810-7079
고용원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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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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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