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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16.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윤○○ 원생의 아버지가 아동학대에 대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였고, 그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132019-09-0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안전센터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무한 점, ②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778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 대의원이 노사협력팀장을 폭행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노동조합 대의원과 노사협력팀장은 노사간담회에 각각 노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하는 점, 노사화합을 도모하는 노사간담회 후 회식자리에서 노사협력팀장의 이마를…기각경남2019부해2212019-09-0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임금상 불이익 외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기각서울2019부해18052019-09-0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사용자의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82019-09-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게재하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전 직원 이메일로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기각서울2019부해6882019-08-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언어폭력, 흉기를 이용한 폭행,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기각전남2019부해2942019-08-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승무시간에 임박해서 승인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사업장 내 불법시위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기각서울2019부해17902019-08-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자도 문답서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기각경기2019부해15322019-08-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19. 8. 19.에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한 2019. 4. 1.자 정직 2월 및 직위해제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나. ①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일부인정서울2019부해16952019-08-27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명확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① 제공받은 사직서 양식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기각경기2019부해15352019-08-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고객사 직원과 업무 중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근로자의 욕설 인정 등으로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는 …기각경기2019부해14792019-08-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1) 동료직원 폭행(언어 폭력 포함), 회사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업무지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0조 및 제45조, 복무규정 제4조 등에 위…초심유지중앙2019부해6182019-08-22폭언/폭행
- 법원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10. 피고가 운…2018나318424(본소),2018나318431(반소)2019-08-21폭언/폭행
- 노동위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징계(정직)도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7582019-08-21폭언/폭행
- 노동위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써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취업규칙 제54조(징계의 종류)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8. 12. 21. 대기명령은 성희롱 고충민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022019-08-16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각경기2019부해12702019-08-1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징계 사유 중에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상사에 …기각경기2019부해14202019-08-1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