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8-22 | 2018구합10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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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2호]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 제1항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직권남용)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육군규정 180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은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재정과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C, D 등을 회의 명목으로 장시간 소집하여 업무와 무관한 발언을 하였고, 이는 실무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 근로자는 D를 한 시간 이상 서 있는 상태로 두고 질책하였고, 이는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방식과 정도를 넘어 D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함.
- 근로자는 D를 포함한 재정장교들을 연병장 사열대에 집합시켜 교육하였는데, 이는 얼차려를 줄 의도가 엿보이며 업무상 지도·감독 권한을 빌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임.
- 근로자는 F의 월평균 원재료구입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한도액을 무리하게 축소하여 F 업무담당자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함.
- 근로자는 전 재정과장 H의 이사화물비 지급을 미루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한 달 이상 결재를 지연시켜 H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동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징계사유의 존부 (언어폭력)
- 쟁점: 근로자의 언행이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에 따라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이전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직접 작성하는 등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명할 사항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는 등 변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징계령 제9조 제1항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2호]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 제1항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직권남용)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육군규정 180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은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재정과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C, D 등을 회의 명목으로 장시간 소집하여 업무와 무관한 발언을 하였고, 이는 실무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 원고는 D를 한 시간 이상 서 있는 상태로 두고 질책하였고, 이는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방식과 정도를 넘어 D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함.
- 원고는 D를 포함한 재정장교들을 연병장 사열대에 집합시켜 교육하였는데, 이는 얼차려를 줄 의도가 엿보이며 업무상 지도·감독 권한을 빌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임.
- 원고는 F의 월평균 원재료구입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한도액을 무리하게 축소하여 F 업무담당자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함.
- 원고는 전 재정과장 H의 이사화물비 지급을 미루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한 달 이상 결재를 지연시켜 H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함.
- 따라서 원고의 행동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징계사유의 존부 (언어폭력)
- 쟁점: 원고의 언행이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육군규정 180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에게 "이럴 거면 전투복 벗고, 계급장 떼고 (군을) 나가라"는 등의 언행을 반복하였고, 결재서류를 찢고 던지거나 파티션을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함.
- 이러한 언행은 D의 장교로서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 내 근무를 저해하는 행위임.
- 원고가 D의 상관임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상 질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D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감봉 3월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은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과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은 각 감봉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할 수 있음.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 원고의 행위는 최소한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하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최소한의 징계처분 기준이 감봉임.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한 것임.
-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 안에서의 직권남용이나 언어폭력은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기강과 결속을 해쳐 사기 진작의 장애 사유가 되므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함.
- 피고가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군 기강 확립, 화합·결속 유지 등)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별표 9]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과 재량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군의 기강과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징계 대상자가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이는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됨.
- 직권남용 및 언어폭력의 인정 범위에 있어서, 단순히 업무상 지시나 질책의 외형을 가졌더라도 그 방식과 정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상관의 지위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