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0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38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사용자의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사용자의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② 같은 폭행행위는 근로자와 상대방의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폭행 관련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대방 근로자도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⑤ 사업장에서 폭행행위와 관련된 자들이 모두 권고사직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사용자의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② 같은 폭행행위는 근로자와 상대방의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폭행 관련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대방 근로자도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⑤ 사업장에서 폭행행위와 관련된 자들이 모두 권고사직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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