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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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공사 구분없이 관리하였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되고,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551999-03-12비위행위
- 노동위출장근로자가 출장비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사용자의 유용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반증이 없을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51998-11-2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을 근로자가 부인하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361998-10-21횡령/배임
- 노동위감사시 횡령사실을 알고도 감사결과 지연보고로 감사실시 이후에도 재차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기각중노위98부해761998-04-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