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2-12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97
택시운전사인 근로자가 운행수입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은 회사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1997.12.12, 중노위 97부해197)
[요 지]
택시운전자인 근로자(재심피신청인)가 30회에 걸쳐 운행수입금에서 114,260원을 횡령한 것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며 회사측이 매일의 운행수입금 중 1,000원 내지 2,000원의 금액을 묵인한 것은 요금메타기 조작잘못에 대한 인정 금액이므로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여 운행수입금 일부의 횡령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초심지노위가 회사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부당해고라는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례
* 사 건 / 1997.12.12 선고, 중노위 97부해197
* 재심신청인 / ○○교통(주) 대표이사 김○○ㆍ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재심피신청인 / 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정당해고 처분이라고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과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교통(주)의 대표이사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6. 5 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3. 2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9. 19부터 1997. 3. 10 기간 중 총 30회에 걸쳐 운행수입금 중 114,260원을 횡령하였으며 이중 1997. 3. 5에는 14,300원을 횡령한 것을 1997. 12. 12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인정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택시운전자들의 경우 정액사납금 제도와 업적금식 월급제의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업적금식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어 당일 운행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1996. 9월부터 공고를 통하여 타코미터 작동에 따른 운행수입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교육 및 지시하여 온 사실
라.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5조제1호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때'와 같은협약 제26조제3호에 '부정을 목적으로 메타기 불사용 요금 편취 또는 횡령하였거나 … '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 제22조제13호는 단체협약 제26조제3호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조항들을 근거로 적용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해고사유의 발생
- 신청인 회사는 1996년초 현 대표이사가 기업경영을 인수하면서부터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의 철저한 관리를 계획했고, 1996년 9월부터는 공고 등의 게시를 통하여 타코미터에 따른 운송수입금 관리를 누차 강조한 한편
- 운행일보상의 납입금액과 타코미터 기록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액이 있는 경우 그 부족액을 경리담당자가 그날 그날 타코미터 기록지에 기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 이때 1회의 부족액이 소액(기 천원 정도)인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요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예:운전자가 요금계기의 작동을 실수한 경우)도 있어 이를 일일이 징계할 수 없으므로 1회의 부족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금의 편취 성향이 고의성, 대담성이 있는 경우에는 엄단한다는 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1997. 3. 5 납입해야 할 운송수입금 84,300원 중 14,300원을 편취하고 70,000원만 납입한 것이 타코미터 기록 및 운행일지에 의거 발견되었음.
- 이에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1997. 3. 5 행한 운송수입금의 고의성·대담성 있는 편취행위를 주된 사유로 삼고, 1996. 9월부터 1997. 3월까지 약 30건에 이르는 소액 편취행위 (도합 금117,260원)를 보조적 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징계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1997. 3. 25자 징계해고하였음.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의 징계관련 규정
- 단체협약 제25조(해고)제1호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협약 제26조(징계)제3호에 "부정을 목적으로 메타기 불사용, 요금 편취 또는 횡령하였거나 메타기를 임의변조 조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취업규칙 제22조13호에 "운행중 메타기 불사용 요금편취 또는 횡령하거나 메타기를 임의 변조 조작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징계 절차
- 신청인 회사는 전술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하고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3차례에 걸쳐 (1차:1997. 3. 12, 2차:1997. 3. 18, 3차:1997. 3. 24) 징계대상자(피신청인)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참석요청을 한 후, 1997. 3. 25 노사 양측 징계위원 및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임.
▲ 신청인 회사는 종업원들의 매일 운송수입금에 의존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운송수입금의 중요성은 다른 업종의 회사에 비할 수 없이 크므로 피신청인의 고의성 있는 운송수입금 편취행위에 대하여 징계에 회부한 것은 당연하고, 이에 대한 반성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 해고사유의 발생
- 피신청인은 고정승무하는 차량을 동료기사인 민○○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오전 근무를 마치고 회사에 차량을 입고한 후 메타기 입력을 빼고(수정) 해당 사납금을 입금한 후 오후반 교대자 민○○에게 그의 집까지 차량을 끌어다 주고 교대자 민○○은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승무를 마친 후 피신청인의 집에 차량을 끌어다 주어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 (막교대라 함)으로 근무하고 있음.
- 교대자 민○○은 미터기 입력금액과 아무런 사항이 없는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신청인은 미터기에 입력된 금액 전체를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업적급식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은 정액사납금제를 하기 때문에 미터기 관리에 대한 개념이 약하여 그의 승무를 마치고 피신청인 집에 차량을 끌어다 주는 중에 미터기를 사용하면서 손님을 태워 영업을 하고 요금을 수입으로 챙겨 버리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민○○에게 그러한 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신청인이 승무하는 시점에 미터기를 조사하여 민○○에 의하여 입력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신청인이 승무한 사납금으로 입금을 하였던 것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교대자 민○○의 자술서가 증명하는 바와 같으며 신청인 회사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업적급식 월급제를 고수하고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하고자 해고처분한 것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 회사는 택시운전자들의 근무 및 운행수입금 납부형태를 정액사납금제와 업적금식 월급제로 구분한 후 택시운전자들에게 선호하는 제도를 택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업적금식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해 오던 중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 같이 1996. 9. 19부터 1997. 3. 10까지 30회에 걸쳐 114,260원의 운행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정액사납금제는 매일 운행수입금 중 67,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잔액은 택시운전자의 수입으로 정한 것이고 업적금식 월급제는 매일의 운행수입금을 전액 납입하면 회사는 이중 62,000원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택시운전자에게 60%, 회사에는 40%를 배분하도록 정한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매일의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 회사측이 매일 수입금 중 1,000원 내지 2,000원의 차액발생을 묵인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택시운행수입금이 신청인 회사 영업의 목적이자 그 전부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회사가 택시운행시 요금미터기를 조작할 경우 착오발생분을 감안하여 공제 성격의 금액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여 운행수입금 일부의 횡령을 인정하거나 묵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30회에 걸친 사납금 횡령 중 신청인 회사가 인정하는 택시요금 미터기 조작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인 1,000원 내지 2,000원을 초과하여 운행수입금 일부를 26회에 걸쳐 납입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납금 횡령을 금지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소정의 규정에 위배되며 신청인 회사의 수차례 사내 공고를 통한 사납금 횡령 금지 지시를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위반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1996. 9. 19부터 1997. 3. 10 기간 중 신청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당일 소액을 30회에 걸쳐 입금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업적금식 월급제이므로 매일의 운행수입금을 당연히 전액 입금하여야 하고 이 수입금은 모두 신청인 회사의 영업수입금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명백함에도 이를 회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한 점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일 소액을 30회에 걸쳐 입금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횡령사실을 확인한 것임에도 관계기관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부여된 신청인의 징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인령, 이은영,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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