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2-16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75
라. 규칙 제17조3호에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며 지방회장과 사무를 연락한다고 규정한 사실.
마.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제4조1호에서 총무는
1) 본회의 사업 및 행정의 책임자로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총무 전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은 회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교단 및 교계 연합단체와 협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며 지방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3) 본회의 직원을 관리·감독한다. 고 규정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7. 30 해임되자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여 1997. 8. 25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주장이 있다고 받아들여 1997. 10. 22 신청인에게 구제명령을 하여 1997. 10. 31 이를 송달 받고 1997. 11. 8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이상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내규로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세미나 자료 단체명 삭제지시 미준수
여선교회 1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를 1997. 6. 23 경주에서 개최시 안내팜플렛에 여선교회 연합회 산하에 있지 않은 각종 단체명이 열거되어 있어 임원들이 반발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삭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재발간된 팜플렛에 전과 같이 표기되었는바, 이는 신청인 지시에 불응한 것임.
나. 연수원 건립기금 모금 티켓 미배부
여선교회 100주년 기념 연수원을 제주도에 건립키로 하고 1매당 10,000원권 모금티켓 7만장을 전국 3,900여 교회에 배포키로 계획, 임원과 직원 모두에게 구역을 배분하고 책임·배포토록 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자진 ○○지방을 담당하겠다 하고는 단 1매도 배포한 사실이 없어 모금사업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음.
다. 공금 횡령
1) 장애인협회로부터 전화받침대를 120,000원에 외상 매입하였고, 1997. 4. 23 여선교회 전국대회시 바자회를 하면서 상품판매 거스름돈으로 사용한 300,000원을 재정부장 김○○가 피신청인에게 건네주며 회계 엄○○에게 전달하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회계에게 전달치 않고 1997. 5. 6 피신청인이 300,000원 상당의 비용 영수증으로 회계에게 제출하였고, 이 영수증에는 120,000원의 장애인협회 전화받침대 구입대금 영수증이 있었으나, 그 영수증이 허위로 1998. 1. 16까지도 동 대금이 지불되지 아니하였는바, 공금을 횡령하였고
2) 1996. 12. 12 재정부장 김○○의 회갑에 여선교회 연합회 명의로 축의금 5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토록 하였으나 이도 전달치 않고 횡령하였고 신도들의 축의금 11만원을 전달토록 하였으나 이도 전달치 아니하였음.
라. 지시사항 불이행
1) 매월 25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급부가 아닌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키 위한 것으로 소요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매월 급여지급시 일괄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영수증 처리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치 아니하였음.
2) 1997. 8월 100주년 기념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도회가 제주도 현지에서 있었는바, 이 행사를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피신청인이 몸이 불편하다며 불참하고 다른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이 스스로의 소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하였고
3) 회장 및 부회장이 비상근으로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책임져야 하는 피신청인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그 행선지조차 알 수 없는 사례가 허다하여 업무일지를 기록·유지토록 지시하였으나 이도 이행치 아니하였음.
마. 당사자 부적격
규칙 제12조에 의거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감사, 각 부장과 총무는 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총무만이 상근 임원으로 연합회 상근 직원을 관리·감독과 회무를 처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속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징계해임 처분한 것이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세미나 자료 단체명 삭제 지시 미준수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조직표상 타 협력기관과 열기한 것이 부당하다 하였으나 회의록에 삭제하라는 내용이 없어 이를 점선으로 연결,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옆 아래로 표기하였는바 협력단체라도 사실상 상위기관으로 이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바 이를 지시위반이라 함은 부당한 처사임.
나. 연수원 건립기금 모금 티켓 관련
1997. 7. 8 ○○ 지방 여선교회 ○○○교회에서 개최된 계삭회에 피신청인이 참석하여 여선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에 연수원 건립에 참여를 부탁하고 1인당 10,000원 하는 티켓 구입으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100만원 이상 헌금자는 동판에 성명을 새겨 넣을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다. 공금 횡령
1) 1997. 4. 7, 8일경 회계담당 직원에게 입금처리토록 지시하였는바, 이는 장애인협회로 직접 송금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피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1997. 4. 23 전국대회후 4. 30 전달 받은 상품판매익 300,000원에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징계사유 조작임.
2) 전국연합회 명의로 지출한 50,000원과 회원들이 각출한 110,000원의 회갑축의금 전달에 있어 김○○가 공금 50,000원만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바, 일부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함.
라. 지시사항 불이행
1) 내규 제38조(수당)에서 총무에게 일정액의 판공비를 지급하고 그 액수는 임원회에서 조정, 기본급과 함게 수당의 일환으로 명목상 판공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분으로 회계보고에도 인건비 항목(봉급, 수당, 교통비, 식대, 도서비, 판공비)으로 처리되고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왔는바 이 사실로 보아 급여 일부분에 대한 영수증 처리는 무리임.
2) 제주도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도회는 피신청인이 몸이 불편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어 불참한 것으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회피하였다 함은 부당함.
마. 총무가 임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규칙 제5장 제12조 전문에 직책상 총무 1명을 임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제13조 임원의 임기를 규정함에 있어 동조 제1호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동조 제3호에서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볼 때, 총무는 일반 임원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 명백하고 이것은 제14조 임원의 선출에서 볼 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데 반하여 총무는 공채를 원
칙으로 하며 임원회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선출직 임원과는 다르게 총무는 단지 공채된 직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제2의 1. 신청인 주장사실 "가, 나, 다, 라, 마"와 제2의 2. 피신청인 주장 사실 "가, 나, 다, 라, 마"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 사실 "가, 나, 다, 라"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양 당사자 주장 "마"에서 연합회 총무가 근로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총무는 임원으로써 임기는 2년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계약직이거나 계절적 사업, 건설공사 등 유기적 사업이 아니고서는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칙이고 규칙 제13조 4호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내용이라 볼 수 없다 하겠고 피신청인은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나 총무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 등 선출 과정이 상이하여 총무는 선출된 직원에 불과하고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1의 2. 인정사실 "나, 다"에서와 같이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재석대표 2/3 이상 지지자로, 부회장은 각연회에서 선출 총회의 인준, 여타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종다수로 선출하는 등 선출방법이 각기 다르다.
제1의 2. 인정사실 "라, 마"에서와 같이 총무는 지방회장과 사무를 연락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어 임원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실행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선출방법과 임기가 타임원과 상이하여 총무는 임원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논지는 없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라, 마"에서 총무는 본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사업 및 행정의 책임자로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교단·교계·연합단체와 협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며 본회 직원을 관리감독한다고 규정하여 총무는 임원중 유일한 상근자로 사업 및 행정의 총괄자일 뿐만 아니라, 연합회 내에 상근직원 6명에 대하여는 사용자적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규칙 제12조에 직책상 총무라고 규정한 것은 맡은바 직책에 상응한 직명을 부여한다는 취지이고 직명이 총무라 하여 임원이 아니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고, 피신청인에게는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이외에 판공비조로 수시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상당한 금원이 지급되어 왔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는 같은 임원으로서 직책과 책임의 한계가 상이할 뿐 고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다 하겠고 피신청인의 지위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중 유일한 상근자로 회무의 수임자라 하겠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겠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을 근로자로 본 초심지노위 판정은 심리미진이 있다 하겠으므로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곽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