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3-12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655
다. 피신청인 아파트 인사규정 제9조(징계)제1항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파면, 정직 또는 감봉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각호에는 "
가.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나. 소행이 불량한 때,
다.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때,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라고 정함이 있으나, 그외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사실.
라. 1998. 8. 12. 운영위원 15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10. 1자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되자, 같은해 10.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해 12. 11.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1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아파트의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견적서가 10개 업체로부터 접수된 것을 1998. 7. 31. 20:00경에 지하회의실에서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구본룡감사가 공개석상에서 개봉하여 세대당 시설분담금 55,000원이 포함된 견적서와 포함이 안된 견적서 모두를 시설분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서 공개하였으며, 다음날 출근하여 견적서를 정리하다가 4개업체가 시설분담금이 별도임 알고서 점심시간에 피신청인이 전화왔을 때 주민들에게 시설분담금을 합산하여 고지한다는 말을 하고 4개업체에 대하여 시설분담금 1,250만원을 합산하여, 1998. 8. 12. 시공업체가 결정되기 이전인 1998. 8. 5에 7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및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동 주민에게 알려주었을 뿐이고, 이에 감사인 구본룡이 이를 나무라기에 사실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시받은대로 행하였을 뿐이라고 말하였던 것이고,
나. 1998. 8. 8. 구본룡 감사가 극동가스설비의 견적서에 시설분담금을 포함시켰다고 소장 자격이 없다면서 책상을 치고 죄인 취급하길래 신청인은 사실대로 견적서를 주민에게 고지하였음을 답변하고 "꼭 자격 없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출석시키면 변호하겠다"고 항의하였지, 욕한 바는 없으며,
다. 1998. 2월 아파트 총회때 차량용 스티커는 신청인이 고안하여 발급하도록 위임되었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택, 운영위원 양현기, 총무 한종구에게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보여주자 신청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는데도 동 스티커 제작비로 6만원이 소요된 것을 손실이라는데는 이해할 수 없고,
라. 신청인은 전. 관리소장 유진수가 매월 지급되는 관리실 부대비용 50만원을 신청인의 통장이나 현금을 가지고 사용해도 된다는 말에 따라 당 신청인의 통장이 개설되지 않았기에 신청인 처의 통장에 입금시켜 두고 사용하여 오다가, 피신청인이 위사실을 알고 부대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에 대해 감사하였으나 이상없음이 확인되어, 처의 통장에 입금시켜둔 사실만을 들어 이에 대해 각서를 요구하여 1998. 2. 25.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마.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다가 그만둔 신청외 남기봉, 하홍성을 운영위원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을 방치하였다가, 제15차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위 사람들이 출석케 하였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나, 이는 타업무로 그만 깜박 잊었던 것이었으며, 이때 각서를 요구하여 1998. 2. 25. 작성 제출하였고, 이들에게 같은해 1월분과 2월분의 일반관리비 월 2,266원을 공제하여 준 바 있었으며,
바. 1998. 4월분 청소원 급여계산시에 4월분 상여금(13만원)과 본봉(40만원)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본봉만 계산하여 감사에게 결재를 요구하자, 상여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시말서를 요구하여 1998. 5. 1. 작성 제출하였으며, 당시 감사가 전화로 본인만 알고 있으니 앞으로 업무에 착오없도록 하라고 한 바 있고,
사. 신청인에게 나무 전지작업을 요청한 세대는 2동 101호, 1동 103호, 1동 120호로서 신청인이 전지를 해주었으나, 전 에 대한 전지작업은 신청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음을 말한 것 뿐이며, 이와같은 사실들을 들어 직무태만, 소행 불량,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징계함은 가혹한 처사이며,
아. 신청인은 단 한번도 보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적이 없고, 부녀회측에서 부녀회를 결성한다고 신청인에게 원고를 가지고 와 게시판에 공고를 부탁하였는데, 친목단체인 부녀회가 결성됨에 있어 피신청인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부녀회 결성시 신청인, 피신청인등 운영위원등에게 초청장을 보내와서 초청을 받고 참석한 것이며,
자. 피신청인은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일자와 장소 및 징계사유가 기재된 통고서를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여야만 하고, 그 징계일자에 신청인을 출석시켜 징계사유를 고지하여 주고 이에 대한 신청인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론할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소장해임건이라고 신청인에게 통지된 내용을 보면 그 말미에 작성일자 및 서명도 없는 운영위원 11명을 기재하고는 그 말미에 위 소장 해임 안건을 통과함이라 타자하여 신청인이 소장직에서 해임된 통고서라고 주면서 신청인을 근무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초심지노위에서는 이와같이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마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인이 해고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이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잘못이 있고,
차. 피신청인이 정당한 징계방법에 의하여 신청인을 징계하지 않았고, 또한 징계사유인 위 사항들이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권리남용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의 징계로 해고처분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초심지노위는 사실들을 정확히 살펴보지 아니한 오류를 범한 판단이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재심에 이르게 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8. 8. 6경 피신청인의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다수의 가스설치업체 중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업체간의 공사견적내역서를 심사중인데, 서류심사 및 운영위원회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은 결정권자가 아닌데도 피신청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주민 게시판에 공사견적내역서를 공고하려다가 부위원장의 저지로 게시하지 못하고, 유인물을 통해 입주민에게 알려짐으로써 공사 가격조정 및 시공사 결정에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아파트 입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나. 이러한 신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감사가 질책을 하자 감사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다. 1998. 2월경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에 부착할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도안대로 제작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임의로 동·호수를 삽입하여 입주민들이 주소를 부착하고서 관공서등에 다닐 수 있느냐면서 스티커 부착을 꺼려 제작비 6만원이 손실되었고,
라. 아파트 일반유지비는 관리소장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관리소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아파트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금으로 독립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부인명의 통장에 입금시켜 개인돈과 공금의 구별없이 관리하다가 적발되어 1998. 2. 25. 각서를 제출하였고,
마. 운영위원회 위원과 통·반장은 일반관리비 부과 면제 혜택이 있는데, 신청인이 운영위원에서 해임된 남기봉, 하홍성을 운영위원회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여 부과면제 혜택을 준 일로 1998. 2. 25.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바. 1998. 4월에 청소원 3명의 급여계산시 본봉과 상여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여 지급함으로써 매월 아파트 입주민에게 고지하는 관리비 부과에 대한 수입·지출의 회계상의 장부가 전체적으로 틀리게 된 일이 발생하여 같은해 5. 1. 신청인이 시말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고,
사. 1998. 7월경에 아파트 앞 1층 주방쪽에 있는 나무가 너무 자라서 전방의 시야를 막아 나무를 잘라달라는 주민의 항의와 요구가 있어, 이는 기술이 필요없고 창문 밑으로만 잘라주면 된다고 신청인에게 지시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하였으며,
아. 1998. 4월 일자미상 12:00경에 신청인이 사전에 보고없이 출타하였다가 16:00경에 돌아왔으며, 부녀회의 행동에 대해 보고받고도 운영위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부녀회 회의시 신청인은 입주자가 아닌데도 절차없이 참석하였으며,
자.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1998. 8. 12.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며, 인사규정 제9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한다는 규정만 있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나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결의 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관계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운영위원 15명중 9명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해고가 결정되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본건 기각 판정을 구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다툼 없는 사실이다.
피신청인은 위 인정된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사규정 제9조(징계)제1항에 저촉된다고 징계해고 하였는바, 신청인의 위 제1의 2. "가"의 행위는 운영위원회에서 동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업체로부터 제출된 공사견적서 내역 등을 시공회사가 결정되기도 전에 유인물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하므로서 운영위원회와 주민간에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차후 시공회사 결정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구본룡 감사로부터 이에 대한 질책을 받고 이에 항의한 사실 등은 비록 유인물(관리부 부과내역 및 공지사항)을 제작하여 입주민에게 배포하는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시공회사 결정 등은 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유인하고저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의 위 제1의 2. "나"의 행위는 신청인이 작성·제출한 각서 및 시말서에 의거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신청인의 비위행위인 차량스티커 제작에 따른 제작비 손실, 나무전지 작업지시 불응, 근무지 이탈 건 등은 신청인에 대한 주 징계해고 사유가 아니므로 동 사유를 제외한 신청인의 위 "가", "나"의 행위만으로도 이는 인사규정 제9조제1항가호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다호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라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징계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인바(대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조), 피신청인 아파트의 사규인 인사규정에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정함이 있고,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8. 12.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인을 1998. 10. 1자로 징계해고 처분하였음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규(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했다 하여 이것만을 가지고 그 징계를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27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아파트는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절차에 대하여 그 정함이 없으므로 이런 사유만을 가지고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사규(인사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을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