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8-02-27 | 97구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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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록 실제 수수액이 금 3,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사유에 해당함.
- 위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훈장, 포장 및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금원 수수 경위, 내용 및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함.
- 제1호: 이 법 및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 제2호: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제3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청렴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품위유지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는 파면, 해
-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 3,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 비록 이 사건 처분은 뇌물수수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받은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가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 1회, 내무부장관 표창 1회, 경기도지사 표창 3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는 광명시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사유에 해당함.
- 비록 실제 수수액이 금 3,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사유에 해당함.
- 위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훈장, 포장 및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금원 수수 경위, 내용 및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함.
- 제1호: 이 법 및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 제2호: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제3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청렴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품위유지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함.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제1항: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제2항: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광명시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청렴의무 위반은 파면.
- 광명시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훈장, 포장 및 표창 등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이 해당됨)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 과정의 징계회의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바 있음.
-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 10,000,000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나, 제1심 형사 법정에서는 금 3,000,000원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서울고등법원 1998. 1. 23. 선고 96노2879호 판결로써 금 3,000,000원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및 추징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상고함.
검토
-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직무 관련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원인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함.
-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이 적법하며, 공적 사항이 있더라도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 비위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조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징계양정기준과 비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