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02-02
사건번호: 97부해261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1998.02.02, 97부해261)
[요 지]
피신청인은 1997. 4. 1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구내식당에 외상공급한 백미대금중 1,000만원을 수금한 후 이를 신청인 조합 구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립예탁금(대출금) 구좌에 입금조치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4. 3 백미대금 107만원을 수금하여 또다시 자신의 대출금 구좌에 입금조치하거나 출장비로 임의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서 위 비위사실을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 사 건 / 1998.02.02 선고, 중노위 97부해261
* 재심 신청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재심 피신청인 /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7. 5. 13자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농업협동조합을 경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7. 15 신청인 조합에 영농지도사로 채용된 후 1997. 4. 1 지도·판매부장으로 승진되어 근무하던 중, 거래처에 외상 공급된 백미대금 1,107만원을 수금한 후 이를 신청인 조합 구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구좌에 입금조치함으로써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1997. 5. 13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4. 1 ○○대학교 공과대학 구내식당에 외상공급한 백미대금 중 1,000만원을 수금하였으나 이를 신청인 조합 구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립예탁금(대출금) 구좌에 입금조치하였으며, 같은해 4. 3 ○○전문대학 구내식당에 백미를 공급하고 수령한 백미 대금 107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또다시 자신의 위 구좌에 입금조치하고 나머지 7만원을 출장비로 임의 사용하였다가, 같은해 4. 18. 16:00경 신청인 조합 상무 조○○가 이를 추궁하자 위 사실을 시인한 후 자신의 대출금 구좌에서 1,120만원 출금하여 정리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11. 26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4. 15부터 같은달 16까지 양일간에 걸쳐 부산시에 거주하는 쌀상인 김○○에게 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백미 24톤(4,350만원 상당액)을 외상판매 한 후, 같은해 5. 7 위 김○○로부터 수금한 당좌수표에 대한 추심이 완료되어 1,450만원을 정리하고 같은해 5. 9. 1,000만원과 같은해 5. 13. 1,9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변상조치하였다가, 같은해 6(일자미상)과 같은해 7. 26 위 김○○로부터 외상판매대금 전액을 회수한 사실.
라. 경제 사업규정 제35조(외상판매)제1항은 판매품을 외상판매할 때에는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3. 1. 6과 1994. 12. 12 농협중앙회장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
바. 징계업무처리요령 제20조(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는 제4호에서 농협중앙회장의 표창(특별공적상에 한함)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범죄사고의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징계업무처리요령 제21조(변상자 감경원칙)제1항은 관련자가 징계처분 전에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해당직원의 징계량을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다. 다만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우는 면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징계업무처리요령 제14조(징계양정)에 의거 붙임에서 정한 징계기준은 횡령·배임·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재심청구에 대하여 1997. 6. 12과 같은해 7. 16 징계업무처리요령 제45조제1호에 의거 각각 각하처분한 사실.
차. 징계업무처리요령 제45조(재심청구의 각하와 기각)제3호에서 조합장은 입증 또는 반증자료와 청구인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명백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3경 ○○대학교 공과대학 구내식당에 외상공급한 백미대금중 1,000만원을 같은해 4. 1 회수한 후 이를 신청인 조합 구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자신의 대출금 구좌에 입금조치 하였으며, 같은해 4. 3 ○○전문대학 구내식당에 백미를 공급하고 수령한 백미대금 107만원 또한 자신의 대출금 구좌에 입금조치 하였다가 같은해 4. 17 신청인 조합에서 실시한 외상공급분 미수금 관리실태 점검시 적발되었음.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합의 구좌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피신청인의 대출금 구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0여년을 근무한 중견 직원으로서 온라인 담당직원에게 백미판매 대금이라고만 알려주어도 즉시 신청인 조합 구좌에 입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음에도 온라인 담당직원이 무슨 돈이냐고 묻자 그런 것이 있다고만 답변한 것은 횡령(유용)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 업무가 바빠서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입금전표 한 장만 작성하면 가능한 단순한 사항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변명에 불과하며, 공금을 개인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자 "외상공급의 무이자 기간중인 1개월간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할 정도로 공금을 마치 개인돈 취급하듯 하는 피신청인의 사고와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당해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라. 또한,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백미대금을 일정기간 유용한 잘못은 있으나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사고 발각후 즉시 정리한 사실을 볼 때 그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개인통장에 입금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공금을 입금시킨 개인통장은 자립예탁금 대출 통장으로써 전산처리상 매일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므로 피신청인이 직접 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대출금 이자가 면제되는 혜택을 보게 되므로 사고 발각시까지 자진하여 정리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마. 피신청인은 1997. 4. 15부터 같은달 16까지 양일간에 걸쳐 쌀상인 김○○에게 책임자의 결재도 없이 임의로 백미 24톤(4,350만원)을 무단공급 하였으나, 이후 위 김○○가 연락을 두절하고 행방을 감춰 대금 회수 의문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음.
바. 신청인 조합에서는 1997. 4경 백미가공을 위한 원료곡이 부족하여 계속적인 거래처 또는 현금거래가 아니면 절대 백미를 공급하지 말도록 엄중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신규 외상거래시에는 거래처의 신용 및 재산상태를 다각도로 조사하여 담보물을 취득하고 외상공급 약정서를 작성·책임자의 결재를 득한후 거래하도록 경제사업규정 제35조(외상판매)제1항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시와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백미를 공급하였던 것이며
사. 피신청인이 작성한 백미공급 경위서에 의하면 1997. 4. 16 백미 16톤(2,900만원)을 무단공급하면서 같은해 4. 15 쌀상인 김○○와 부산에서 과음을 하여 명확한 거래조건을 위한 서류를 징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 조합 복무규정 제6조(청렴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4,350만원이라는 거액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함.
아. 사정이 이러함에도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행태를 간과하였으며, 제규정 위반여부를 정확히 파악치 아니하고 동정적 시각에서 심리한 것으로 판단됨.
자. 징계업무 처리요령 제20조(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제4호는 단서규정에서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범죄사고의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농협중앙회장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은 인정하나 백미대금 횡령사건은 분명한 형법상의 범죄행위이므로 이는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같은 요령 제21조(변상자 감경원칙)제1항 단서와 같은조 제2항에서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우는 면책할 수 없으며, 고질적 비위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행위자는 징계량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책의 대상이 아님.
차. 피신청인이 1997. 6. 10과 같은해 6. 18 각각 징계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반증자료가 모두 허위이어서 회원 조합 징계업무처리요령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처리하였는바, 재심인사위원회 소집 없이 신청인이 직권으로 각하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4. 1. 15:00경 ○○대학교 공과대학 구내식당에서 외상대금 1,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수금한 후 신청인 조합 동부지소에 들러 신청인 조합 구좌에 입금시키고자 하였으나, 구좌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위 동부지소 여직원 이수미에게 백미대금으로 수금한 것이라고 말하고 일단 피신청인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놓으라고 하였으며, 같은해 4. 3 ○○농업협동조합미곡처리장에서 백미 판매대금 107만원을 수령한 후 곧바로 점심약속장소로 이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추후에 정리할 생각으로 피신청인의 개인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음.
나.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피신청인이 위 금액을 유용하거나 횡령할 생각은 전혀 없었음. 이는 그동안 피신청인이 위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할 것이며
다. 피신청인은 같은해 4. 1부로 지도·판매부장으로 승진하여 종전에 담당하던 장의 업무와 창고업무의 인계, 부장업무의 인수 및 같은달 10일까지 정부의 추곡수매 약정체결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상당히 바빠 장부를 정리할 여유가 없었으며, 같은해 4. 18. 16:00경 신청인 조합 상무 조○○가 피신청인을 숙직실로 불러 "백미대금을 수금하여 신청인 조합 구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개인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그동안 바쁜 업무관계로 아직 정리하지 못하여 피신청인 개인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즉시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정리하였음에도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
라. 피신청인은 1997. 4. 14 부산에 거주하는 쌀상인 김○○와 소○○이 피신청인을 찾아와 백미 8톤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간후, 같은해 4. 15 위 김○○가 전화를 하여 "백미 8톤을 부산으로 배달해 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김○○가 보낸 차량편으로 백미 8톤을 배달하였으나 "은행마감 시간이 경과하여 현금을 찾을 수 없으니 익일 송금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돌아왔으며, 같은해 4. 16 위 김○○와 소○○이 피신청인을 찾아와 "백미 16톤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익일까지 전액을 송금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전일의 판매대금도 함께 수금할 욕심으로 외상판매를 하게 되었으나, 같은해 4. 17. 8톤에 해당하는 대금 1,450만원의 당좌수표를 차량운전기사편에 보내오고 나머지 대금은 주지않아 이를 독촉하던중 신청인 조합의 상무 등 간부들이 인지하고 같은해 4. 18 변상을 요구하여 백미공급 경위서와 변상각서를 제출한 것이며, 그후 같은해 5. 7 당좌수표 추심이 완료되어 1,450만원, 같은해 5. 9. 1,000만원, 같은해 5. 13. 1,900만원 등 전액을 변상조치 완료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1997. 4. 1 신청인 조합의 지도·판매부장직을 맡으면서 종전의 18개 거래처의 소량거래로는 실적이 부진하여 평판이 좋은 양곡 도매상을 발굴, 백미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으나, 신청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킨 바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같은해 5. 13 징계의결 당일까지 전액 변상하였음에도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
바. 피신청인은 1993. 1. 6과 1994. 12. 12 등 2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장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징계업무처리요령 제20조제4호에 의해 당연히 감경조치되어야 하고, 징계의결일까지 손실액 전액을 변상하였으므로 위 징계업무 처리요령 제16조와 같은요령 제21조에 의거 거듭하여 감경하여야 함에도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함.
사. 피신청인이 2차에 걸쳐 징계재심을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징계업무처리요령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재심인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채 신청인 직권으로 각하처리 하였는바, 같은조 제3호에 해당하려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해본 후에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사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절차없이 신청인 직권으로 각하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4. 1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구내식당에 외상공급한 백미대금 중 1,000만원을 수금하여 이를 신청인 조합 구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립예탁금(대출금) 구좌에 입금조치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4. 3 백미대금 107만원을 수금하여 또다시 자신의 위 구좌에 입금조치하거나 출장비로 임의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합의 구좌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피신청인 개인통장에 입금조치하게 된 것이고, 이후 이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업무폭주 등의 사유로 이행치 못하였으며, 그동안 피신청인이 위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용 또는 횡령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조합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간부직인 사실. 백미대금을 1997. 4. 1과 같은해 4. 3 각각 자신의 대출금 구좌에 입금조치한 후 무려 15∼17일이 경과한 같은해 4. 18 신청인 조합 상무 조○○의 추궁을 받고 위 사실을 시인한 사실. 백미대금을 자신의 대출금 구좌에 입금조치함으로써 소정의 대출이자를 감면받은 사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해 11. 26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다"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백미 등 판매품을 외상판매할 때에는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판매하여야 함에도 쌀상인 김○○에게 외상공급약정서 또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백미 24톤(4,350만원 상당액)을 외상공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만, 위 제1의 2. "다"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3. 1. 6과 1994. 12. 12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고, 1997. 4. 15부터 같은달 16까지 양일간에 걸쳐 백미 24톤을 임의로 외상판매하였으나 같은해 5. 13까지 외상판매대금 전액을 회수 또는 변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업무처리요령 제20조(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제4호에서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범죄사고의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같은 요령 제21조(변상자 감경원칙)제1항에서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우는 면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참작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조합의 징계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신청인 조합의 업무성격상 고용종속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6. 10과 같은해 6. 18. 2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징계재심 청구를 하였음에도,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직권으로 각하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자"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차례에 걸친 징계 재심청구에 대하여 징계업무처리요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처분을 한 후 이를 피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한 사실이 있고, 위 요령 제45조제3호에서 재심청구인 주장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할 경우 신청인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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