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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업무방해,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지원금 과다청구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 …기각부산2019부해6022020-03-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조퇴를 한 행위가 출퇴근기록에 의해 확인되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다수의 마트 판매병에게 모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마트 판매병…기각강원2019부해3312020-02-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①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욕설 및 폭언’, ‘② 겸업금지 위반’, ‘③ 차량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④ 불성실 근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9432020-02-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 직원 폭행’과 ‘국외 카지노 출입 및 게임’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동료들에게 시비와 위협을 가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382020-02-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소한 말다툼이 빌미가 되어 쌍방 폭행까지 발생한 점, ② 회사 명예와 신용의 손상과 영업에서 일부 어려움이 예견되는 점, ③ 지속적인 불화로 현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폭행사건에 이르게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6362020-02-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캐빈버스 운전원인 동료 직원과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을 부과받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292020-0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스토킹 행위를 한 점, 직원들에게 해고위협을 한 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본사에 허위보고를 한 점, 관장으로서 업무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기각경북2019부해7972020-0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해 현재 다투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하였다거나 성희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인정 (구제)충남2019부해7312020-02-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소속 팀원 폭행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 등을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폭행행위가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유발행위에 기…초심취소중앙2019부해15852020-02-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부하직원에게 행한 지속적인 폭언, 욕설 및 회유·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태만 등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부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122020-02-11폭언/폭행
- 노동위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사인 상무에 대한 지시불이행 및 폭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8732020-02-11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부서포상비와 출장여비 부정 사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음,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외출 승인 없이 병원 진료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음, ③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다투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792020-02-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① 사용자 승인 없이 차량을 이용한 1인 시위를 감행하고 폭언·폭행·손괴 유발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배차차량의 열쇠 미반납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③ 부제일 운행으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952020-02-0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 감사 결과 확인된 근로자의 갑질·폭언 행위 17건 중 시효가 경과 된 일부 행위를 제…초심취소중앙2019부해15912020-02-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회사 기물인 탁자 파손과 관리자에 대한 욕설, 사내 도박행위, 사내 사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632020-02-07폭언/폭행
- 노동위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기각경남2019부해4792020-02-0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유류비 횡령,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언어폭력 등의 비위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기각전남2019부해5212020-02-0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