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06 | 2019구합5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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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근로자에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참가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의 피해자인 I에게도 물의를 일으킨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I은 이를 받아들임.
- 참가인은 2018. 5. 9.경 I에게 치료비와 정직 기간 급여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함.
- 참가인과 I은 2018. 5. 12. 해당 사안 폭행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 2018. 6. 14.경 참가인은 J노동조합의 참가인 분회를 설립하여 분회장이 됨.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9. 7. 4. 근로자의 전 대표자 N을 참가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J노동조합의 참가인 분회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2019구합5316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코크스로 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4. 4. 원고에 입사하여 조업지원 2팀 기술지원반에서 근무 함. 2018. 4. 18. 참가인은 원고 직원 H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동료 직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 4주의 상해를 입힘(이 사건 폭행). 원고는 2018. 5. 2.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폭행 및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5. 16.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2018. 6.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와 참가인은 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참가인의 폭행은 원고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발생하여 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사업장의 특성상 폭력사태는 내부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고 계약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중한 처리가 필요 함. 참가인은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멱살 잡이는 참가인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보 임. 이 사건 폭행은 고의에 의한 범법행위(상해)로 원고의 상벌규정상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평판 및 사내질서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기소 사실은 폭행 발생 및 징계 절차 종료 이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코크스로 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4. 4. 근로자에 입사하여 조업지원 2팀 기술지원반에서 근무 함. 2018. 4. 18. 참가인은 원고 직원 H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동료 직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 4주의 상해를 입힘(해당 사안 폭행). 근로자는 2018. 5. 2.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해당 사안 폭행 및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5. 16.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징계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2018. 6.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와 참가인은 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참가인의 폭행은 원고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발생하여 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사업장의 특성상 폭력사태는 내부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고 계약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중한 처리가 필요 함. 참가인은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멱살 잡이는 참가인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보 임. 해당 사안 폭행은 고의에 의한 범법행위(상해)로 근로자의 상벌규정상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평판 및 사내질서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기소 사실은 폭행 발생 및 징계 절차 종료 이후의 일이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근로자에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참가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합의서를 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3167 판정일 2020.02.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참가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합의서를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인 I에게도 물의를 일으킨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I은 이를 받아들 임. 참가인은 2018. 5. 9.경 I에게 치료비와 정직 기간 급여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 함. 참가인과 I은 2018. 5. 12.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2018. 6. 14.경 참가인은 J노동조합의 참가인 분회를 설립하여 분회장이 됨.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9. 7. 4. 원고의 전 대표자 N을 참가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J노동조합의 참가인 분회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폭행의 유무를 넘어 폭행 발생 장소의 특수성,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폭행 경위 및 태도, 그리고 사업장의 특성과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존중하고 있 음.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직장 내 폭력이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기업 질서 유지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징계 절차와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징계해고의 부당한 의도를 부정함으로써, 징계의 본질적 사유에 집중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의 피해자인 I에게도 물의를 일으킨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I은 이를 받아들 임. 참가인은 2018. 5. 9.경 I에게 치료비와 정직 기간 급여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 함. 참가인과 I은 2018. 5. 12. 해당 사안 폭행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2018. 6. 14.경 참가인은 J노동조합의 참가인 분회를 설립하여 분회장이 됨.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9. 7. 4. 근로자의 전 대표자 N을 참가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J노동조합의 참가인 분회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