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2-13 | 2019구합1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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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9구합12364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사업장변경 신청 불허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네팔 국적자로 2017. 5. 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8. 입국하여 'D' 사업장에서 근무 함. 2018. 4. 9. 사업장 운영자 E은 원고가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2018. 5. 29.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 또는 사용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신청 함. 2018. 7. 2.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변경 불허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2. 기각 됨. 원고는 2018. 1. 15.부터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8. 3. 8.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원고는 이직 희망, B는 계속 근로 희망으로 의견이 엇갈 림. 원고는 2018. 3. 23. 사업장을 나와 목포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을 문의한 후 2018. 3. 26. 사업장에 복귀했다가 다시 나간 후 복귀하지 않 음.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사용자로부터 폭행, 해고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2018. 4. 13.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신고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변경 신청이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사업장변경 사유 유무)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함. 법원은 원고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했던 점, 사용자의 발언이 확정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원고의 계속 근로를 희망했던 점,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정 요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 불허처분이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네팔 국적자로 2017. 5. 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8. 입국하여 'D' 사업장에서 근무 함. 2018. 4. 9. 사업장 운영자 E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2018. 5. 29.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 또는 사용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신청 함. 2018. 7. 2.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변경 불허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2. 기각 됨. 근로자는 2018. 1. 15.부터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8. 3. 8.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직 희망, B는 계속 근로 희망으로 의견이 엇갈 림. 근로자는 2018. 3. 23. 사업장을 나와 목포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을 문의한 후 2018. 3. 26. 사업장에 복귀했다가 다시 나간 후 복귀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8. 3. 28. 회사에게 사용자로부터 폭행, 해고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2018. 4. 13.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조항(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법 여부 해당 사안 조항은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신고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이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 (사업장변경 사유 유무)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함. 법원은 근로자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했던 점, 사용자의 발언이 확정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희망했던 점,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을 불허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2364 판정일 2020.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자 측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장변경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 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관리를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변경을 허용 함.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장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를 거부하고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이를 허용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체계가 흔들릴 수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해고와 폭행 등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불이익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특히, 외국인고용법의 입법 목적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변경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 점이 주목 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근로자의 희망이나 사용자 측과의 갈등만으로는 사업장변경이 허용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