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2-0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595
AI 분류
가. 징계사유
① 사용자 승인 없이 차량을 이용한 1인 시위를 감행하고 폭언·폭행·손괴 유발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배차차량의 열쇠 미반납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③ 부제일 운행으로 유가보조금 정지처분을 야기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
①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모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② 다른 근로자의 동종·유사 징계에 비해 이 사건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③ 1인 시위의 배경 및 차량열쇠 미반납의 정황상 사용자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
①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③ 근로자가 징계결과로서 해고통보서를 통지받았고 재심절차까지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고, 폭언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① 사용자 승인 없이 차량을 이용한 1인 시위를 감행하고 폭언·폭행·손괴 유발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배차차량의 열쇠 미반납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③ 부제일 운행으로 유가보조금 정지처분을 야기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
①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모두 해고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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