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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7. 24.부로 복직을 명령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였으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한 이후 2023. 7. 24., 7. 26., 7. 28. 총 3차례 이상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기각부산2023부해3892023-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ㆍ장소 특정 여부근로 내용에 관한 근로계약의 증명이 없으며 시설관리업무를 사용자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종전 근무…기각경북2023부해4762023-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불이익 취급에 관하여사용자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순환근무규정을 살펴볼 때, 그 취지상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이 해당 규…기각경기2023부노872023-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장애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지 절단술 시행 이후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172023-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서울로, 업무내용을 영업전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회사를 인수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502023-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근무복 소매를 잘라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한 사실이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갈등 중재를 위해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할 …기각경기2023부해22652023-09-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경영수지 누적 적자에 따른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초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직급별 종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12023-09-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임금 지급 방식, 근로형태,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초심취소중앙2023부해972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 판정 후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점, 사무처장에서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시 임금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초심 판정 이후 2023. 5. 31.자로 당사자 간 근로…초심취소중앙2023부해6982023-09-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기각경기2023부해21452023-09-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된 방재팀의 근무형태 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일련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었다…초심유지중앙2023공정152023-09-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①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에 공무직을 A, B, C, D로 세분하고 있고 근로자는 공무직 B군에 속해 있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 당시 상담원으로 채용하였고 채용한 이…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422023-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NNS파트 경험이 있는 자신을 해당 부서로 발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서 “회사는 경영상 또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시 직원의 근무장소 및 직종, 담당업무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기각경기2023부해21302023-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882023-09-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2023. 7. 25. 및 같은 해 9. 5.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각하경기2023부해16872023-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장 내 괴…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392023-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인사권상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① 간접공정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의 업무를 정규직 등이 수행하던 직접공정인 조립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조립부로 발령할 경우의…일부인정중앙2023부해9532023-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다수의 제보로 인해 직장질서 혼란, 근무여건 악화, 다른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 ② 산학협력단 팀장 …기각서울2023부해19762023-09-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심문회의의 진술에서 근로자, 김봉준 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는 김봉준 팀장을 통해 채용되었고 김봉준 팀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심규영 팀 전원이 퇴사 처리된다고 통보한 점, 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15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