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1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72
AI 분류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임금 지급 방식, 근로형태,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갱신의 실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유효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를 제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해고는 달리 해고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해고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26,644,39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건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받은 재해보상금은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임금 지급 방식, 근로형태,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갱신의 실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유효한 근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