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976
AI 분류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다수의 제보로 인해 직장질서 혼란, 근무여건 악화, 다른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
② 산학협력단 팀장 전원의 의견을 청취한바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은 부서장이라는 권한, 직책만 제외되고, 동일 장소·동일 업무를 수행하므로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준이며 인사발령 전·후 팀장 직책수당 월 금81,841원이 감소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명령에 대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해당하여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다수의 제보로 인해 직장질서 혼란, 근무여건 악화, 다른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
② 산학협력단 팀장 전원의 의견을 청취한바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다수의 제보로 인해 직장질서 혼란, 근무여건 악화, 다른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률 저하 등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