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0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53
AI 분류
사용자가 인사권상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① 간접공정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의 업무를 정규직 등이 수행하던 직접공정인 조립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조립부로 발령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간접공정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 등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불리한 점,
③ 사용자가 광주공장으로 발령나는 근로자들과는 개별면담을 하지 않았고, 화성공장으로 발령날 근로자들과는 개별면담을 실시하긴 했으나 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특별 노사협의의 내용은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더욱이,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감내할 수준이라 할 수 없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고용간주 당시 조립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것이 확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불법파견에 따라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한 근로자들에 대한 조립부로의 최초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권상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① 간접공정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의 업무를 정규직 등이 수행하던 직접공정인 조립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조립부로 발령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간접공정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 등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불리한 점,
③ 사용자가 광주공장으로 발령나는 근로자들과는 개별면담을 하지 않았고, 화성공장으로 발령날 근로자들과는 개별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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