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7
사건번호: 강원2023부해142
AI 분류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①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에 공무직을 A, B, C, D로 세분하고 있고 근로자는 공무직 B군에 속해 있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 당시 상담원으로 채용하였고 채용한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상담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전보 발령 전까지 약 13년간 상담업무를 수행한 점을 볼 때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전보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등
① 전보 발령의 주된 원인이 동료 직원의 인권침해에 따른 조치로 이미 분리조치를 행하여 전보의 필요성이 없으며, 이후 인권침해 신고의 내용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13년간 상담업무를 배제함으로 전문 능력을 더 활용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었다.
업무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①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에 공무직을 A, B, C, D로 세분하고 있고 근로자는 공무직 B군에 속해 있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 당시 상담원으로 채용하였고 채용한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상담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전보 발령 전까지 약 13년간 상담업무를 수행한 점을 볼 때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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