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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2025. …기각경기2025부해352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 이후…기각인천2025부해602025-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의 채용경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게 …기각서울2025부해344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2024. 12. 5. 사업장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이후 사업장의 경영 상황 타개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근로자의 휴무일인 2025. 1. 8.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을 권…기각경기2025부해455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 인사총무팀 차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자필로 퇴직희망일과 퇴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원을 회사에…기각서울2025부해338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4.부터 2024. 10. 3.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3차례에 걸쳐 작성한 점,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용공고는 모집을 위한 행위로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5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6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현장의 미화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2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퇴직일을 2025. 2. 15. 자로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후임자 입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212025-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잔여 연차, 초과근무 대체휴무를 사용한 이후에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발언한 점, 법인 이사 사임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차량 반납에 대한 논의를 한 점, 조기 퇴근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기각전남2025부해952025-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4. 11.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기각경기2025부해4232025-03-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사직서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들에게 교부된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지급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기각서울2025부해3232025-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기2024부해47322025-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업 시간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212025-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었던 이○규 소장과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점, ② 위 수정공사는 시작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규 소장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29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만 69세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직 …기각경기2025부해417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 프리랜서 수영강사가 그만둠으로 인해 중단된 수업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업무…기각서울2025부해3022025-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① 근로자가 서류,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교육 시간, 결근, 조퇴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교육 기간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있었다…인정 (구제)부산2025부해842025-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9.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 …기각서울2025부해3042025-03-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