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23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1.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에게 폭언, 부정한 목적의 녹화ㆍ녹음 등의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2024.
판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1.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에게 폭언, 부정한 목적의 녹화ㆍ녹음 등의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2024. 11.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여 2024. 11. 12. 근로자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통보를 받고 2024. 11. 14.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사직원 제출이 강요나 협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징계절차를 통한 해고요청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1.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에게 폭언, 부정한 목적의 녹화ㆍ녹음 등의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2024. 11.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여 2024. 11. 12. 근로자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통보를 받고 2024. 11. 14.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사직원 제출이 강요나 협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징계절차를 통한 해고요청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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