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04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9.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
② 사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입증할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9.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
② 사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9.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
② 사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