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0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 프리랜서 수영강사가 그만둠으로 인해 중단된 수업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체결할 프리랜서
판단:
① 근로자가 기존 프리랜서 수영강사가 그만둠으로 인해 중단된 수업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체결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맡은 수영강습 시간에만 수영장에 나와 강습을 하면 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 소속 프리랜서 수영강사들은 겸업이 허영되고, 실제로 약정한 강습시간 외에는 수영장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시간당 강사료에 실제로 수행한 강습 시간을 곱한 총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으며,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강사, 매니저)들에게는 기본급을 지급한 점,
⑥ 사용자는 소속 프리랜서 수영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기존 프리랜서 수영강사가 그만둠으로 인해 중단된 수업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체결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맡은 수영강습 시간에만 수영장에 나와 강습을 하면 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 소속 프리랜서 수영강사들은 겸업이 허영되고, 실제로 약정한 강습시간 외에는 수영장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시간당 강사료에 실제로 수행한 강습 시간을 곱한 총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으며,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강사, 매니저)들에게는 기본급을 지급한 점,
⑥ 사용자는 소속 프리랜서 수영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