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가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노조01254-84531970-01-01
- 행정해석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노사32281-107871970-01-01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107001970-01-01
- 행정해석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7181970-01-01
- 행정해석조합이 고용한 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노조01254-14806197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참가율 저조로 재적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사68140-1970-01-01
- 행정해석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조01254-14809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임명권 등을 가진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법무810-183231968-12-17
- 행정해석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도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법무810-212241967-12-30
- 행정해석규약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산하지부에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는것은 옳지 않다노정노1452.5-53771966-10-25
- 행정해석의사진행 도중 불신임안이 제기되자 의장이 일방적으로 유회를 선언하므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시킴은 적법하다노정노1452.5-17361966-04-20
- 행정해석의장이 고의로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의소집이 가능하다노정노1452-1681966-01-15
- 행정해석규약상 지부대회의 소집을 본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게 한 경우 본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지부운영대회를 연기시킬 수 있다노정노1452.5-35541965-09-09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어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임시의장의 선출로 끝나야 한다노정노1452.5-28741965-07-14
- 행정해석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 등으로 신규채용함은 대체가 아니다노정노1452.5-491965-01-11
- 행정해석지부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대의원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노정노1452.6-38941964-09-11
- 행정해석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의무금을 납부시킬 수 없다노정노1452-39041964-09-1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을 이유로 비노조원에 대해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정노1452.5-9831963-12-14
- 행정해석분회가 지부로 승격된 경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서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보노정1452.5-140191963-08-20
- 행정해석지부임원이 결원되었을 시 종전 지부장이 계속 수임받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나 조합규약에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보노정1452.5-11105196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