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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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동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관련하여 노동부전주지방사무소에 질의 회시받은 내용(1988.5.2, 전가 88-75호 1988.5.3; 전주 321-4893) 중에서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안전관리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1983.2.24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익사업자임.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로 보며, 채용 또는 해임, 퇴직시에는 전라북도 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자격과 채용인원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함.
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5조(2009.3.26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마. 당사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직무)수당은 1급 자격소지자 월 50,000원, 2급 자격소지자 월 30,000원씩 고정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사항을 채용ㆍ신고토록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은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안전관리시설자로 사료되어 노동조합법 제5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정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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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2009.3.26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가스공급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인적ㆍ물적 보안책임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