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10.25
노정노1452.5-5377
규약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산하지부에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는것은 옳지 않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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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산노조규약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하지부가 본조에서 정한 지부임원선거규칙에 대치되는 규칙을 제정한 경우의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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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인 지부 또는 분회가 규약이나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규약의 위임에 의하거나 규약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규정함이 원칙인 것이므로 조합규약에 대치되는 별개의 통제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