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9.09
노정노1452.5-3554
규약상 지부대회의 소집을 본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게 한 경우 본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지부운영대회를 연기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운영요강 및 지부운영규정에서 지부대회의 소집은 본부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경우 본부위원장이 재정형편을 이유로 하여 지부대회를 연기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지부운영요강 제8조(지부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본부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연초제조창 지부운영규정 제16조(지부대의원회는 본부 위원장의 사전 승인으로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부운영요강 제8조 및 대구연초제조창 지부운영규정 제16조 "지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은 본부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타노동단체와 달리한 사업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된 관계로 조합활동 등의 통일을 기하고 단체규율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경우 지부총회 소집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재정낭비의 우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부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기하도록 지시함은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