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권자가 없어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임시의장의 선출로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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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요구를 지부장이 거부했을 때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지 않고 조합 본부위원장의 명의로 지부 대의원회를 소집한 경우의 합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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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또는 그 산하노동단체)의 대표자가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행정관청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6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절차를 밟아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케 할 수도 있는 것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있고 또한 행정관청에 의하여 회의소집권자를 지명받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의 대표자가 회의를 소집함은 부당함.
소집권자가 없어 회의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동 상급단체의 대표자는 동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임무는 회의를 구성시켜 장차 회의의 진행을 맡게 될 임시의장의 선출로 끝나야 할 것임. 또한 전기의 경우에 해당되어 상급단체 대표자가 회의를 소집코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정상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의 동의를 얻어 회의소집을 하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