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7.02
보노정1452.5-11105
지부임원이 결원되었을 시 종전 지부장이 계속 수임받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나 조합규약에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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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산하지부 임원이 전원 결원인 때 본조 위원장이 규약에 의거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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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임원의 전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결원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경우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의 공백기간 동안은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어 종전의 지부장은 그 수임받은 사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후임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 및 대의원회도 이를 소집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규약에서 이러한 공백기간의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따로 정한 것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행함은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