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0700
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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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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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ㆍ태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이므로 노조측의 태업이 있는 경우 전면 또는 부분적인 직장폐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때에도 동 태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 직장폐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하나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의 문제가 남는다고 할 것임.
- 태업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이므로 그 실제행위의 양태는 매우 복잡ㆍ다양할 뿐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작업형태, 생산물품, 임금지급방법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작업능률의 저하정도에 대한 측정기준과 임금삭감의 기준 등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기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대하여는 각 기업의 구체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