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2.14
노정노1452.5-983
유니언 숍 협약을 이유로 비노조원에 대해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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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언 숍 협약을 적용하여 비조합원인 근로자로부터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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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중 유니언 숍 협약(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조합원이 된다)의 내용으로 보아 이는 회사 종업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원칙에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는 협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비조합원인 종업원을 기속할 수는 없는 것으로 비종업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 의한 통제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