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임기가 유효한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②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8. 1. 28. 설립총회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인정 (구제)전북2024의결12024-09-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7공정17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871989-1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실상 그간 불법 관행으로 누리고 있던 이득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1922008-12-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노조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9부노952009-07-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초심유지중앙2024교섭112024-05-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