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0
사건번호: 제주2025부노2
마. 사용자가 노동조합 선전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은 2025. 4. 20., 5. 10., 5. 19. 및 5. 21. 각각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치한 로비 등에 설치한 선전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은닉,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사용자는 2025. 3. 16. 이후부터 철거한 사실은 인정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선전물이 단체교섭과 무관하며 사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나갔다. (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이사의 퇴진 등을 요구하고 일부 선전물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해왔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가 장기간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여 온 점,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의 간부들과의 교섭이나 면담의 자리에서 지부장이나 노동조합의 교섭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의 퇴진 요구 등은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위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지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노동조합이 선전물을 설치한 장소는 주로 로비나 회사 정문 부근 등 일부 장소로 사용자의 방송 등 주요 업무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 정문의 현수막 게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사옥 내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유방해배제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점, 노동조합은 과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파업 당시에도 회사의 로비 등에 선전물을 설치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서 로비 등에 선전물을 설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비록 취업규칙 제8조에서 사내 게시물 부착 등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선전물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선전물 철거가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상호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등의 갈등 상황에 이루어진 점, 사용자는 과거 장기간의 파업 사태 당시에도 선전물을 철거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지부장과 노동조합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을 사내게시판에 자유롭게 게시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선전물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여 철거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