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10-11 | 2013구합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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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자료 제출의 거부)
- 법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 법원의 판단:
- 서울노동청은 원고에게 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회의록 일체, 자체 업무감사 관련 서류 등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됨을 미리 통보함.
- 남부지청은 원고에게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컨설팅 제안서에 기재된 22개 기업과의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원고는 자료 미제출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는 요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2013구합60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조장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과 주식회사 창조시너지(이하 '시너지')의 대표자로 운영 함. 2012. 9. 24. 한겨레신문은 창조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14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했다고 보도 함.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법령 위반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2. 10. 18. 창조의 인가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령 위반의 자문) 법리 법원의 판단 창조의 문건(컨설팅 제안서, 회의자료 등)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개입 및 단체교섭 지연을 유도·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원고는 남부지청 조사에서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문건을 직접 기획·구상하고, 문건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했다고 진술 함. 창조의 전무 김○○도 원고와 협의하여 문건을 기획·구상하고, '조직형태 변경 및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과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 함. 컨설팅 제안서 및 상신과 시너지의 컨설팅 계약서 별도 약정에는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등 컨설팅 목적 달성에 따른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었고, 시너지는 성공보수를 수령 함.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과 동일한 내용이 발레오, 유성, 상신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원고는 유성, 발레오, 상신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자문을 하였고,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형태가 변경 됨. 원고는 해당 기업들에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4호에 위반한 지도·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정 요지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조장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과 주식회사 창조시너지(이하 '시너지')의 대표자로 운영 함. 2012. 9. 24. 한겨레신문은 창조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14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했다고 보도 함.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법령 위반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2. 10. 18. 창조의 인가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령 위반의 자문) 창조의 문건(컨설팅 제안서, 회의자료 등)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개입 및 단체교섭 지연을 유도·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원고는 남부지청 조사에서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문건을 직접 기획·구상하고, 문건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했다고 진술 함. 창조의 전무 김○○도 원고와 협의하여 문건을 기획·구상하고, '조직형태 변경 및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과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 함. 컨설팅 제안서 및 상신과 시너지의 컨설팅 계약서 별도 약정에는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등 컨설팅 목적 달성에 따른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었고, 시너지는 성공보수를 수령 함.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과 동일한 내용이 발레오, 유성, 상신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원고는 유성, 발레오, 상신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자문을 하였고,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형태가 변경 됨. 원고는 해당 기업들에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4호에 위반한 지도·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자료 제출의 거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604 판정일 2013.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자료 제출의 거부) 법리 법원의 판단 서울노동청은 원고에게 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회의록 일체, 자체 업무감사 관련 서류 등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됨을 미리 통보 함. 남부지청은 원고에게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컨설팅 제안서에 기재된 22개 기업과의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 함. 원고는 자료 미제출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 함. 원고는 요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원고는 남부지청 조사에서 징계혐의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으로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였으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 음.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가 소명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소명서를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된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해태를 유도·조장·권유하는 지도·상담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공인노무사인 원고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하였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 함.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시너지는 성공보수를 수령 함. 등록취소되더라도 3년 경과 후 재등록할 수 있음(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호 참고사실 유성, 발레오, 상신 등 기업들은 원고의 자문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형태가 변경 됨. 유성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골든 노조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형사고소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검토 본 판결은 공인노무사의 직업윤리와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조장 자문은 공인노무사로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 성공보수 약정 및 실제 수령 사실은 자문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 함. 자료 제출 거부 행위 역시 공인노무사법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충분한 소명 기회와 청문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공의 신뢰 저해 정도, 그리고 처분 이후 재등록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서울노동청은 원고에게 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회의록 일체, 자체 업무감사 관련 서류 등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됨을 미리 통보 함. 남부지청은 원고에게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컨설팅 제안서에 기재된 22개 기업과의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 함. 원고는 자료 미제출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 함. 원고는 요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3구합60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조장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과 주식회사 창조시너지(이하 '시너지')의 대표자로 운영 함. 2012. 9. 24. 한겨레신문은 창조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14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했다고 보도 함.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법령 위반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2. 10. 18. 창조의 인가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령 위반의 자문) 법리 :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은 금지됨(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호). 법원의 판단 : 창조의 문건(컨설팅 제안서, 회의자료 등)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개입 및 단체교섭 지연을 유도·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원고는 남부지청 조사에서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문건을 직접 기획·구상하고, 문건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했다고 진술 함. 창조의 전무 김○○도 원고와 협의하여 문건을 기획·구상하고, '조직형태 변경 및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과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 함. 컨설팅 제안서 및 상신과 시너지의 컨설팅 계약서 별도 약정에는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등 컨설팅 목적 달성에 따른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었고, 시너지는 성공보수를 수령 함.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과 동일한 내용이 발레오, 유성, 상신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원고는 유성, 발레오, 상신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자문을 하였고,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형태가 변경 됨. 원고는 해당 기업들에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4호에 위반한 지도·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정 요지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조장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과 주식회사 창조시너지(이하 '시너지')의 대표자로 운영 함. 2012. 9. 24. 한겨레신문은 창조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14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했다고 보도 함.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법령 위반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2. 10. 18. 창조의 인가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령 위반의 자문) 법리: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은 금지됨(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호). 법원의 판단: 창조의 문건(컨설팅 제안서, 회의자료 등)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개입 및 단체교섭 지연을 유도·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원고는 남부지청 조사에서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문건을 직접 기획·구상하고, 문건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했다고 진술 함. 창조의 전무 김○○도 원고와 협의하여 문건을 기획·구상하고, '조직형태 변경 및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과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 함. 컨설팅 제안서 및 상신과 시너지의 컨설팅 계약서 별도 약정에는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등 컨설팅 목적 달성에 따른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었고, 시너지는 성공보수를 수령 함.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과 동일한 내용이 발레오, 유성, 상신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원고는 유성, 발레오, 상신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자문을 하였고,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형태가 변경 됨. 원고는 해당 기업들에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4호에 위반한 지도·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 음.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자료 제출의 거부) 법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604 판정일 2013.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 음.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자료 제출의 거부) 법리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법원의 판단 : 서울노동청은 원고에게 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회의록 일체, 자체 업무감사 관련 서류 등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됨을 미리 통보 함. 남부지청은 원고에게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컨설팅 제안서에 기재된 22개 기업과의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 함. 원고는 자료 미제출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 함. 원고는 요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 고용노동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호).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남부지청 조사에서 징계혐의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으로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였으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 음.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가 소명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소명서를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된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2조 제2호: "피고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법원의 판단 :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해태를 유도·조장·권유하는 지도·상담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공인노무사인 원고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하였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 함.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시너지는 성공보수를 수령 함. 등록취소되더라도 3년 경과 후 재등록할 수 있음(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호 참고사실 유성, 발레오, 상신 등 기업들은 원고의 자문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형태가 변경 됨. 유성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골든 노조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형사고소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검토 본 판결은 공인노무사의 직업윤리와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조장 자문은 공인노무사로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 성공보수 약정 및 실제 수령 사실은 자문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 함. 자료 제출 거부 행위 역시 공인노무사법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충분한 소명 기회와 청문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공의 신뢰 저해 정도, 그리고 처분 이후 재등록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서울노동청은 원고에게 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회의록 일체, 자체 업무감사 관련 서류 등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됨을 미리 통보 함. 남부지청은 원고에게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컨설팅 제안서에 기재된 22개 기업과의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 함. 원고는 자료 미제출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 함. 원고는 요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