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7-18 | 2016누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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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행정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75939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6누759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7-18 | 2016누75939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기준 공정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의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있음. - 근로자는 이러한 규약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자율권 범위 내의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함. - 행정관청은 근로자의 설립신고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규약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반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급료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가짐. -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및 제6조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로 한정함. - 공무원이 가지는 단결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아닌 자와도 단결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누7593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의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있 음. 원고는 이러한 규약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자율권 범위 내의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주장 함. 행정관청은 원고의 설립신고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규약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여 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급료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 음.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가 짐.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함.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및 제6조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 로 한정 함. 공무원이 가지는 단결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아닌 자와도 단결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 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의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있 음. 근로자는 이러한 규약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자율권 범위 내의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주장 함. 행정관청은 근로자의 설립신고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규약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 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급료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 음.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가 짐.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함.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및 제6조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로 한정 함. 공무원이 가지는 단결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아닌 자와도 단결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 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 음.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에도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75939 판정일 2017.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에도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다. 다. 다. 우. 다. 다. 다. 다만, 설립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나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 다. 다. 다. 다. 다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요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범위와 심사 기 준.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함.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그러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해 광범위한 심사 권한을 가지는 경우,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 음.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으며(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보완 사유나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함(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따라서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면 족 함. 다만,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원고의 규약 내용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그 조합원 자격 범위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제한을 재확인 함. 특히,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한 공무원노조법의 제한적 규정을 강조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부인을 통해 법률의 문언적 해석을 지지 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요건에 대한 판단은 행정관청의 심사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규약 내용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반려가 정당함을 인정하여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 임.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함을 시사함. 다. 다. 다. 우. 다.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에도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75939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6누759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7-18 | 2016누75939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기준 공정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의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있음. - 근로자는 이러한 규약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자율권 범위 내의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함. - 행정관청은 근로자의 설립신고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규약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반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 - 쟁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급료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가짐. -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및 제6조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로 한정함. - 공무원이 가지는 단결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아닌 자와도 단결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쟁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법원의 판단: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행정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행정관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 공무원노조법 제6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한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무원이어야 한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행정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원문 2016누7593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의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있 음. 원고는 이러한 규약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자율권 범위 내의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주장 함. 행정관청은 원고의 설립신고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규약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여 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급료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 음.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가 짐.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함.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및 제6조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 로 한정 함. 공무원이 가지는 단결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아닌 자와도 단결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 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의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있 음. 근로자는 이러한 규약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자율권 범위 내의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주장 함. 행정관청은 근로자의 설립신고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규약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 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급료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 음.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가 짐.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함.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및 제6조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및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로 한정 함. 공무원이 가지는 단결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아닌 자와도 단결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 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 음.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에도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75939 판정일 2017.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에도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다. 다. 다. 우. 다. 다. 다. 다만, 설립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나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 다. 다. 다. 다. 다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요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범위와 심사 기 준.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함.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그러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해 광범위한 심사 권한을 가지는 경우,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 음.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으며(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보완 사유나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함(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따라서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면 족 함. 다만,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원고의 규약 내용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그 조합원 자격 범위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제한을 재확인 함. 특히,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한 공무원노조법의 제한적 규정을 강조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부인을 통해 법률의 문언적 해석을 지지 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요건에 대한 판단은 행정관청의 심사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규약 내용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반려가 정당함을 인정하여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 임.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함을 시사함. 다. 다. 다. 우. 다.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에도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행정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