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1-20 | 2015구합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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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사실상 결렬되고 참가인이 복직하여 노동조합 홍보 및 가입 권유 활동을 재개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인사명령 후 참가인의 C공장 출입이 제지되는 등 유일한 조합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크게 위축됨.
- D 전무이사의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반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응하여 회사 폐업을 암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특정하여 비난한 것으로 판단됨.
-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원고 회사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거나 단체교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할 정당한 사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권리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근이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 관행 부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 외에 처분 후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 여부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1025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전임자 지정 요구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하여 참가인이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음.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사실상 결렬되고 참가인이 복직하여 노동조합 홍보 및 가입 권유 활동을 재개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인사명령 후 참가인의 C공장 출입이 제지되는 등 유일한 조합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크게 위축됨.
- D 전무이사의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반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응하여 회사 폐업을 암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특정하여 비난한 것으로 판단됨.
-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원고 회사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거나 단체교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 회사에게 주어진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참가인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102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령의 시기, 노동조합과의 관계, 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사용자의 언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노동조합의 명시적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전임자로 발령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게 된 점, 단체교섭 결렬 직후 이루어진 점, 사용자의 노동조합 비난 발언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임.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될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