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9.11
노정노1452.6-3894
지부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대의원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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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 규약 제42조와 조합비 징수세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조합비는 당연히 조합본부에서 직접 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조합원 개개인은 조합비를 납부하였는데도 당해 지부에서 본조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조합본부 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의 배정을 거부하는데 대한 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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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2조는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시켜 그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조장시키기 위한 목적하에 동법 제22조 후단에서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조합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지부 집행부가 그 조합비를 본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징수관의 의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지부관계자를 제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본조파견(배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