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2.17
법무810-18323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임명권 등을 가진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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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부 산하 각 축항 사무소에서는 선원 및 경비원을 각각 채용하고 있는 바, 동 선원에 대한 임금지급 및 임명권 등을 가진 사업장별로 각 축항사무소 소장과 노동조합법에 의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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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 유)
노동조합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동법 제31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위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바, 각 축항사무소의 소장은 적시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임면권은 물론 임금지급 기타 근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으로써 위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각 축항 사무소별로 동 사무소의 소장과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