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고의로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의소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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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합노조 서울시청 지부의 8월 31일 소집된 대의원회는 지부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으로 유회시킨 후 고의로 속개치 않고 있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강력한 요청으로 상임 부지부장의 명의로 12월 5일 대의원회를 소집한 바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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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의장이 자신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대회를 유회시킨 것은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되는 월권행위로서 이 경우 동 회의 자체는 계속 구성된 것으로 보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동인 사회하에 회의를 진행했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의장의 불법 유회선언으로 대의원이 일단 해산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동 회의가 사실상 폐회상태에 놓였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하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수차 동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다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계속 이를 고의적으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에 저촉되는 현저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임.
따라서 이때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법 제26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동인 사회하에 목적사항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소집한 대회의 구성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당연히 무효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