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참가율 저조로 재적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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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섬유제조업체로 울산에 본사를 두고 언양, 안양 등지에 공장을 설치해 놓고 있음. 본사의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 노조는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투표당일 조합원들의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자 노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투표중단을 선언했음. 이에도 불구 선관위측은 투표진행을 계속해 예정된 시간에 투표를 종료했음. 선관위측은 개표결과 울산 등 3개 공장의 총유권자 2천6백38명중 1천 2백45명(47.2%)만 투표에 참가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성원미달로 유회되었음을 공고하였고, 노조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조합원 총회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대해 회사의 견해는 노조위원장이 투표참가율이 저조하다고 투표중단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의 투표행위를 방해하여 투표자체를 유회시키려 한 것을 부당한 행위로 보아 찬반투표 결과가 부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노조의 입장과 대립되고 있는데 노동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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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은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직접, 비밀, 무기명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집계결과 투표참가율이 과반수 미달이라면 이는 선관위의 유회선언과 관계없이 당연히 부결된 것이라 할 것이며,
참고로 유회(국회법 제72조 참조-2008.8.25. 국회법 제73조)란 회의개최에 필요한 성원의 부족으로 회의 자체가 개최되지 못함을 의미함.